칼럼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주저하고 꺼리는 유언장 문제부터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된 후 제일 처음 시작한 일이 유언장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유언장에 관심이 없었기에 교민들의 반응을 십분 이해합니다. 유언장은 나이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만드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유언장이 없음으로해서 비롯되는 불편함과 손해를 알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누구나 유언장을 갖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유언장을 만들 수 있나요?
뉴질랜드 Wills Act 2007에 의하면 1) 18세 이상이 되었거나2) 18세가 안되었어도 이미 결혼을 한 사람, 법원에서 승인한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들은 유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Administration Act1969에 의해 재산이 집행되게 되는데 친척 중의 한 사람이 법원에 재산 집행 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2주 이내에 법원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연관된 모든 상황들을 법원에서 살펴보아야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1년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은 재산 상속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장례비도 치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법적 비용은 늘 변호사 비용보다 훨씬 비싸지요.
유산 집행이 법으로 정해진 대로 행해지기 때문에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1) 유산 집행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2)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3) 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유산이 배분되게 됩니다.
유언장이 없이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상황에 따라 각각 달리 배분이 되게 됩니다.
1) 배우자만 있고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
법정 보장금 (현재는 $121,500)과 이자가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배우자에게 주어집니다.
2) 배우자가 있고 자녀도 있는 경우
법정 보장금과 이자가 배우자에게 주어지고 남는 재산은 1/3은 배우자에게 2/3은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3) 배우자가 있고 자녀는 없지만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가 법정 보장금과 이자를 받고 나머지는 2/3는 배우자에게 1/3은 부모에게 공평하게 배분됩니다.
4)자녀만 있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모든 재산이 자녀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집니다.
5)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지만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생존한 부모에게 모든 재산이 공평하게 나누어 집니다.
6)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부모도 없지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이 형제/자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지는 데 여기에는 이복 형제도 포함됩니다.
7)모두 없지만 아버지쪽 할아버지/할머니 또는 어머니쪽 할아버지/할머니가 생존해 있거나 삼촌/이모/숙모/고모들이 생존해 있을 경우
i) 반은 먼저 아버지쪽 할아버지/할머니에게 공평하게 배분되거나 삼촌/이모/숙모/고모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데 만약 아버지쪽에 아무도 없으면 모두 어머니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ii) 반은 마찬 가지로 어머니쪽 할아버지/할머니에게 공평하게 배분되거나 삼촌/이모/숙모/고모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 데 만약에 어머니쪽에 아무도 없으면 마찬가지로 아버지쪽으로 모두 넘어가게 된다.
8)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결론
여러분 중에 은행 잔고가 $9,000이 안되고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은 법원의 승인없이 유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지요. 따라서 시간과 비용도 절약하고 여러분이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배분할 수 있도록 미리 유언장을 마련하고 남은 인생을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현명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왜 유언장을 만들어야 하는가?
칼럼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주저하고 꺼리는 유언장 문제부터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된 후 제일 처음 시작한 일이 유언장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유언장에 관심이 없었기에 교민들의 반응을 십분 이해합니다. 유언장은 나이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만드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유언장이 없음으로해서 비롯되는 불편함과 손해를 알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누구나 유언장을 갖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유언장을 만들 수 있나요?
뉴질랜드 Wills Act 2007에 의하면 1) 18세 이상이 되었거나2) 18세가 안되었어도 이미 결혼을 한 사람, 법원에서 승인한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들은 유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Administration Act1969에 의해 재산이 집행되게 되는데 친척 중의 한 사람이 법원에 재산 집행 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2주 이내에 법원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연관된 모든 상황들을 법원에서 살펴보아야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1년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은 재산 상속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장례비도 치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법적 비용은 늘 변호사 비용보다 훨씬 비싸지요.
유산 집행이 법으로 정해진 대로 행해지기 때문에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1) 유산 집행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2)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3) 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유산이 배분되게 됩니다.
유언장이 없이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 상황에 따라 각각 달리 배분이 되게 됩니다.
1) 배우자만 있고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
법정 보장금 (현재는 $121,500)과 이자가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배우자에게 주어집니다.
2) 배우자가 있고 자녀도 있는 경우
법정 보장금과 이자가 배우자에게 주어지고 남는 재산은 1/3은 배우자에게 2/3은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3) 배우자가 있고 자녀는 없지만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가 법정 보장금과 이자를 받고 나머지는 2/3는 배우자에게 1/3은 부모에게 공평하게 배분됩니다.
4)자녀만 있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모든 재산이 자녀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집니다.
5)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지만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생존한 부모에게 모든 재산이 공평하게 나누어 집니다.
6)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부모도 없지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이 형제/자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지는 데 여기에는 이복 형제도 포함됩니다.
7)모두 없지만 아버지쪽 할아버지/할머니 또는 어머니쪽 할아버지/할머니가 생존해 있거나 삼촌/이모/숙모/고모들이 생존해 있을 경우
i) 반은 먼저 아버지쪽 할아버지/할머니에게 공평하게 배분되거나 삼촌/이모/숙모/고모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데 만약 아버지쪽에 아무도 없으면 모두 어머니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ii) 반은 마찬 가지로 어머니쪽 할아버지/할머니에게 공평하게 배분되거나 삼촌/이모/숙모/고모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는 데 만약에 어머니쪽에 아무도 없으면 마찬가지로 아버지쪽으로 모두 넘어가게 된다.
8)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결론
여러분 중에 은행 잔고가 $9,000이 안되고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은 법원의 승인없이 유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지요. 따라서 시간과 비용도 절약하고 여러분이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배분할 수 있도록 미리 유언장을 마련하고 남은 인생을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현명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유언장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신) 여러분 중에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한상익 변호사, 오셰이스 (O’Sheas Lawyers) 근무, 전화: 07) 83 83 109, 이메일: ike@osheaslaw.co.nz
*본 칼럼은 한국 교민들의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풀어 쓴 것으로 필자나 필자의 재직 법률 회사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