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序言1

II. 信用카드의 種類와 社會(經濟)的 機能1

1. 信用카드의 種類1

2. 社會(經濟)的 機能2

III. 信用카드의 法的性質3

1. 信用카드의 證券性3

2. 信用카드의 財物性4

3. 信用카드의 文書性 4

IV. 信用카드와 區別槪念5

1. 直拂카드5

2. 先拂카드 5

3. 現金카드5

4. 手票카드6

5. 割引카드6

6. 商業信用狀6

7. 팩토링 7

8. POS(point-of-sale, 매장의 판매촉진용의, 컴퓨터를 써서 판매시점에서 판매활동을 관리 하는 시스템을 말함)7

V. 信用카드 去來代金決濟의 法的性質8

VI. 信用카드去來와 代金債務者의 抗辯11

1. 카드發行人의 카드加盟店에 대한 抗辯12

2. 카드會員의 카드發行人에 대한 抗辯12

VII. 信用카드 保證人의 責任14

1. 保證人의 責任限度14

2. 保證期間15

3. 免責 15

VIII. 信用카드의 紛失․盜難․不正使用15

참고문헌17

 

 

 

 

 

 

 

I. 序言

오늘날의 경제사회는 변화하는 거래수요에 응하여 새로운 상거래 형태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이 현상은 상인의 영업양식이나 다양화라는 각도에서 포착할 수 있고 특히 1980년에 접어들면서 가계수표, 지로 등의 새로운 지급수단이 확충됨에 따라 크레디트 카드를 비롯한 이들 지급수단에 의한 거래가 현금거래를 대체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흔히 현금과 수표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제3의 통화”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신용카드라 함은 그 제시로서 반복하여 물품의 구입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는 1920년경 미국의 석유판매회사의 휘발유 구입용카드에서 비롯되었고 1949년경 뉴욕시의 음식업, 숙박업 등의 각종 상품판매에 이용되었고 1958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체이스 맨하탄이 본격적인 신용카드업무를 시작하였다. 일본은 1958년경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신세계백화점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은 거의 모든 백화점과 은행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1980년 9월에 국민은행이 신용카드업무를 개설한 이후 더욱 대중화 되었고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서 외환은행이 1981년부터 세계적인 신용카드 발행회사인 비자․인터내셔널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우리나라의 일반해외여행자와 외국인 여행자에 한하여 비자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II. 信用카드의 種類와 社會(經濟)的 機能

1. 信用카드의 種類

신용카드의 분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거래의 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양당사자카드와 삼당사자카드 및 다당사자카드로 분류할 수 있다. 양당사자카드는 카드발행인과 카드회원(카드소지인)이 존재하고 삼당사자카드는 카드발행인․카드회원 및 카드가맹점의 세 당사자가 존재하며 이들 사이에는 카드발행인과 카드회원간의 회원계약, 카드발행인과 카드가맹점간의 가맹점계약, 카드회원과 카드가맹점간의 원인행위(기초거래)에 따른 계약이 각각 성립한다. 삼당사자카드의 변형으로 사당사자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삼당사자카드의 카드발행인의 역할을 카드발행인과 은행이 분담하는 것 뿐이며 이의 법률관계는 삼당사자카드와 같고 다당사자카드는 카드발행인이 복수의 은행으로 되어 있어 많은 가맹점에서 통용될 수 있는 카드인데 이의 법률관계는 삼당사자카드와 같다.

신용카드의 이용목적이 제한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제한목적카드(단일목적카드)와 전목적카드(다목적)가 있다.

카드의 이용가능지역에 따라 국내카드와 국제카드가 있다.

2. 社會(經濟)的 機能

신용카드의 경제적 기능은 카드보유자인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현금대용 및 신용공여기능을 하고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거래의 위험과 번잡성을 덜어주고 판매를 촉진시키며 카드발행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음으로써 수입을 올리는 장점을 갖고 있고 이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는 소비를 조장하게 되고 카드발행회사가 수수료나 연회비를 얻기 위하여 신용조사를 게을리한 채 회원을 무리하게 모집하는 등의 신용거래질서를 해치는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거래형태)

가. 양당사자카드의 거래형태

① 카드회원이 회사에 신용카드발급신청

② 카드회사가 회원의 신용조사

③ 카드회사가 회원에게 신용카드발급

④ 카드회원이 회사에 신용카드제시

⑤ 카드회사가 회원에게 상품, 서비스 제공

⑥ 카드회사가 회원에게 매출전표발송

⑦ 카드회원이 회사에 대금결제(일괄 및 분할)

나. 삼당사자카드의 거래형태

① 카드회원이 회사에 신용카드발급신청

② 카드회사가 회원의 신용조사

③ 카드회사가 회원에게 신용카드빌급

④ 카드회원이 가맹점에 신용카드제시

⑤ 가맹점이 카드회원에게 상품, 서비스 제공

⑥ 가맹점이 카드회사에게 매출전표 발송

⑦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 공제후 대금지급

⑧ 카드회원이 회사에 대금결제(일괄 및 분할)

다. 다당사자카드의 거래형태

① 카드회원이 회사에 신용카드발급신청

② 카드회사가 회원의 신용조사

③ 카드회사가 회원에게 신용카드 발급

④ 카드회원이 가맹점에 신용카드제시

⑤ 가맹점이 회원에게 상품, 서비스 제공

⑥ 가맹점이 카드회사에게 매출전표 발송

⑦ 카드회사가 거래은행에게 판매대금 입금

⑧ 거래은행이 가맹점에 가맹점의 예금구좌에 입금

⑨ 카드회사가 회원에게 대금청구서 발송

⑩ 카드회원이 거래은행에 대금결제(일괄 및 분할)

⑪ 거래은행이 카드회사에 대금지급

III. 信用카드의 法的性質

1. 信用카드의 證券性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발행하는 양당사자카드는 카드발행인과 카드회원의 두 양당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카드회원의 신분을 확인(권리 또는재산권의 표창이 아니라 회원자격을 증명한다) 하는 증권이며 일정한도의 가능하게 하는 증거증권이다.

카드발행인과 카드회원, 가맹점의 삼당사자로 구성되는 삼당사자카드와 카드발행인이 다수인 다당사자카드에서도 신용카드의 유가증권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는 유가증권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그이유는 ① 신용카드는 원인관계인 신용카드의 회원계약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무인증권이 아니며 카드회원의 권리가 카드발행으로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권증권성이 없으며 신용카드의 회원자격은 카드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합치되어야만 인정되며 카드회사의 실수로 발행된카드나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는 카드회원이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② 신용카드는 권리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은 아니며 단지 카드회원의 권리와 카드회원과 카드발행계약의 존재, 신용상태, 회원신분확인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다. ③ 신용카드는 일정한 회원의 신용상황을 확인한 후에 발행하므로 타인에게 이전해서는 안되는 일신전속성이 있고 배서 등의 방법으로 양도될 수도 없고 일회사용한도액과 월간사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유가증권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신용카드의 유가증권성은 부정되지만 카드회원이 상품구입시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는 제시증권성이 있고 신용증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증권성은 카드사용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자체가 이러한 성질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에 내재하는 신용증권성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리라고 본다.

삼당사자카드와 다당사자카드는 카드발행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손해담보계약상의 책임을 나타내는 증표이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제3자에 의해 부정사용되었더라도 가맹점이 카드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카드발행인은 거래대금지급책임이 있게 된다.

2. 信用카드의 財物性

재물성의 인정여부에 관해서는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이 있다. 유체성설에 의하면 재물은 유체물에 한하게 되며 유체물이란 외부세계에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음․수표, 상품권, 현금 등의 유체된 권리, 物이나 가스 등의 비고체물이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관리가능성설로서 관리만 할 수 있으면 유체물과 무체물이 모두 재물이 된다는 견해이다. 관리가능한 무체물이란 소유자의 지배관계가 확립된 무체물이다.

3. 信用카드의 文書性

문서란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부호에 의해 사상이나 관념을 표시하는데 문서는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고 명의인을 표시하는 문자나 부호에 의해 化體된 사람의 의사표시이다. 이에는 계속적 기능과 보장적기능이 기본요소로 계속적기능에서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는 복사문서에 대해 기존에는 문서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후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판례의 태도를 변경 인정하였다. 신용카드에는 카드명, 카드번호, 회원명, 유효기간, 회사마크, 레이저사진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이는 생략된 문언의 형태이지만 문장형식을 갖추지 않은 생략문서도 의사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문서이므로 신용카드도 자체적으로 고정된 계속성을 지니고 있고 의사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증명적 기능이란 문서내용은 일정한 법률관계와 사회생활의 중요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는 보호가능하며 증명적 기능은 증명능력과 증명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카드회사와 회원간의 회원계약체결 후에 발급되고 일신전속적인 신분증명이므로 카드소지자는 사용권한이 있는 자로서 증명될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간의 가맹점계약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카드회원으로부터 물품을 공급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는다.

보장적 기능이란 문서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을 보증할 수 있는 의사표시의 주체인 명의인이 존재해야 함을 말한다. 신용카드 거래는 카드회사의 권유와 유자격자인 카드회원의 승낙으로 인해 카드계약이 성립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전자적 기록물과 관련된 입법례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미국은 1984년 위조접근수단과 컴퓨터사기 및 남용법이 제정된 후 1986년 10월16일에 개정되었고 영국은 1981년 문서와 위조법, 1984년 데이터 보호법과 경찰 및 형사증거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서 개념에 따르면 자기적 기록은 문서에 포함시킬 수 없다. 신용카드자기선의 문서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서의 계속적 기능, 증명적 기능, 보장적 기능에 비추어볼 때 문서라고 생각할 수 없다. 신용카드의 자기선에 담겨있는 자료는 가시성이 없고 단지 자료에 보존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며, 서면에 의한 계속적 기능이 없다. 신용카드의 증명적 기능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수인이 입력하는 자료는 명의인을 확정할 수 없어 보장적 기능도 결하고 있다. 결국 신용카드 자기선에는 문서성을 인정할 수 없다.

IV. 信用카드와 區別槪念

1. 直拂카드

직불카드란 직불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능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업자가 발행한 증표이다. 직불카드는 1994년부터 발행이 허용되었고 신용카드보다 소액의 대금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카드 회원의 통장잔액한도에서 물품판매점의 단말기를 이용, 은행전산망과 연결되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카드이다.

직불카드는 소유권이 은행에 있으며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해야 한다. 직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하며 신고이전에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은행이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직불카드 발급신청서상의 비밀번호와 대조하여 일치한 거래에 대하여는 위조, 변조, 도난으로 발생한 것이라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先拂카드

선불카드는 신용카드 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아 일정한 금액이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기록된 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기록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한 증표이다. 선불카드는 직불카드와 같이 1994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자동복사기 카드나 공중전화카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 現金카드

현금카드는 은행고객이 출납창구 이외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이나 정액수표를 인출할 수 있는 카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현금카드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겸용카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신용공여가 주목적이지만 현금카드는 통장과 도장없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양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4. 手票카드

수표카드는 수표의 지급보증을 위해 일정한 신용이 있는 고객에게 은행이 발행해주는 카드로 은행은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수표카드 소지인의 지급을 담보한다. 즉, 수표카드라 함은 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가계수표보증카드가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1977년 4월 21일 가계당좌예금제도가 처음 실시되었으며 1981년 7월 1일부터 가계종합예금제도 시행을 거친 후 가계수표보증카드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은행과 고객이 가계종합예금약정을 체결하여 은행은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수표카드 소지인이 발행한 수표의 지급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수표카드와 신용카드는 삼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인 점과 카드발행회사와 은행이 지급을 담보하고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그 차이로는 수표카드는 수표와 항상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은행과 수표의 수취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수표카드의 거래에서는 가계수표발행인이 가계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카드발행은행을 대리하여 그 수표의 수취인에 대하여 손해담보계약 성질을 갖는 민법적 계약의 청약을 하는 것이고, 수표의 수취인은 그 수표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위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 되어 손해담보계약이 은행과 수표수취인 사이에 성립된다. 수표카드는 가계수표 발행의 원인관계를 이유로 은행은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수표카드는 수표와 함께 누구에 대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고 수표카드, 수표수취인, 은행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이에 반하여 신용카드는 카드자체만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카드가맹점과 카드발행인간의 계속적이고, 직접적인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고 카드발행인과 회사간에는 회원계약이 체결된다.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하자나 무효, 취소사유가 있다면 카드회원은 가맹점과 카드발행인에 대하여 항변권이 있다. 또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수표카드와 구별된다.

5. 割引카드

할인카드는 1980년대 중반에 유행했던 것으로 가입회원이 입회비와 연회비를 내면 카드회사는 카드를 발급해주고, 회원이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을 해주는 카드이다. 할인카드는 판매촉진과 고객유치 증가를 꽤할 수 있었으나 시장가격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할인카드 회사가 회비만 챙기고 문을 닫는 등 폐해가 많았다. 할인카드는 회비를 내는 회원에게 할인혜택만을 주고 대금결제는 신용공여기간없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용카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6. 商業信用狀

신용카드와 신용장은 불분명한 카드회원과 신용장매수인의 신용을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대치해 상품매도인의 대금상당액을 지급약속하는 지급담보적 기능을 갖는점에서 신용장과 신용카드는 거래구조상 유사한 점이 있다.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인 매수인과 개설은행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개설은행은 매수인을 위해 수익자인 매도인에 대해 신용장을 개설함을 약정한다. 매수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는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기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여기에서 매매당사자는 신용장에 의해 매매대금을 결제할 것을 약정한다. 매수인은 신용장개설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이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용장에 의해 개설은행과 매도인간의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신용장 조건에 따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위반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서류를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매도인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은행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다.

신용카드 거래에서 카드발행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먼저 매매계약이 존재해야 한다.(가맹점계약, 회원계약) 카드회원은 카드회사가 가맹점에게 적법하게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만 카드회사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고 카드회원은 가맹점에 대한 항변을 카드회사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신용장 거래에 의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개설은행 사이에 삼면계약이 성립하는 점에서 카드거래와 그 구조적인 면이 비슷하다. 그러나 신용카드 거래에서는 카드발행인, 가맹점, 카드회사사이의 각 계약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신용장 거래에서는 당사자간 거래는 각각 독립적이다. 신용장은 매수인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을 대치하지만 신용카드는 일반소비자의 신용을 카드회사의 신용으로 대치하여 거래한다. 또한 신용장은 거래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개설되지만 신용카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서는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신용장과 신용카드는 구분된다.

7. 팩토링

팩토링과 신용카드 거래는 팩터 또는 카드발행인이 매도인의 외상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매수인(고객 또는 카드회원)으로부터 추심하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나 팩토링에서 팩터는 매도인의 모든 외상채권을 매입하나 신용카드 거래에서 카드발행인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발생한 채권만을 매입하는 점, 팩토링에서 팩터는 매수인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데 신용카드 거래에서 카드발행인은 매수인(회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회원계약)가 있다는 점 등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8. POS(point-of-sale, 매장의 판매촉진용의, 컴퓨터를 써서 판매시점에서 판매활동을 관리 하는 시스템을 말함)

전자자금이체제도에 의한 개인의 상품구입제도로서 최근 구미선진국금융권에서는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컴퓨터의 소개라는 높은 고정비용요소 때문에 그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폭넓게 이용되기 어려운 점을 갖고 있어 아직까지 본격적인 발전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POS에 의한 거래는 카드소지인이 백화점이나 슈퍼마켙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POS단말기에 자기카드를 제시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카드의 진위, 은행구좌의 잔액부족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동시에 판매대금을 즉시 자동적으로 구좌이체토록 할 수 있는 제도인데 on-line이 아닌 POS인 경우에는 POS회사를 통하여 은행에서 이체지급받게 된다. 이와 같은 POS는 카드하나만으로 고객이 상품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나 POS에 의한 구좌이체는 신용카드의 경우와 같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처리되는 점, POS회사로부터는 카드회원에 대한 여신이 원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POS에 의한 거래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가능한 점 등에서 POS는 신용카드와 구별되고 있다.

V. 信用카드 去來代金決濟의 法的性質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회원이 카드가맹점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의 대금을 카드발행인이 카드회원을 대신하여 카드가맹점에게 지급하고 카드발행인은 이를 카드회원으로부터 구상하는데 이러한 카드이용대금의 지급관계의 법적성질은 미국에서는 상업신용장설, 채권양도설, 외상채권매입설, 지급인설, 직접채무설 및 직접대여설 등이 있고 독일에서는 크게 지급지시설(손해담보계약설)과 채권양도설이 있고 일본에서는 크게 채권양도설, 체당지급설 및 무명계약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지급관계의 법적성절에 관하여 일본의 학설인 체당지급설 중 병존적 채무인수설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카드발행인은 카드회원의 채무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카드이용대금을 카드가맹점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카드발행인은 카드회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카드가맹점은 카드회원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카드가맹점 규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카드회원에게는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VI. 信用카드去來와 代金債務者의 抗辯

신용카드회원이 카드로 물품․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나 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카드회원은 카드회사의 대금청구를 거절하거나 카드회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대금감액청구나 하자없는 물건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항변이 인정되어야 한다.

신용카드거래에서의 항변이란 이용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카드발행인 및 카드회원)가 채권자(카드가맹점 및 카드발행인)에 대해 그 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으로서 카드발행인의 카드가맹점에 대한 항변과 카드회원의 카드발행인에 대한 항변이 있다.

1. 카드發行人의 카드加盟店에 대한 抗辯

(1) 독일의 학설

지급지시설(손해담보계약설)의 경우 카드발행인은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원인행위의 무효․취소 등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수표카드의 경우와 같이 카드발행인은 손해담보계약에 의하여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카드회원의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등은 카드발행인의 손해담보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채권양도설에 의하면 민법상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으로 카드발행인은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원인행위의 무효․취소 등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나 카드발행인은 카드회원과의 회원규약에서 원인행위에 기한 항변절단규정을 둠으로써 카드회원에 대한 구상권이 확보되어 여전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인행위에 기한 항변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회원의 무능력에 기한 항변이나 가맹점이 가맹점규약에 위반한 경우에는 항변을 주장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도 있으므로 카드회원의 행위능력 흠결로 인해 항변절단이 부정된다.

(2)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

우리나라와 일본은 체당지급설중 채무인수설(병존적 채무인수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따라서 카드회사(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항변의 문제 또한 채무인수의 법리에 따라 구성된다.

현행 민법규정에는 채무인수인(카드회사)은 전채무자(카드회원)의 항변사유로서 채권자(가맹점)에게 항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458조). 따라서 카드발행인은 카드회원의 카드가맹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카드가맹점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에 대하여는 카드가맹점규약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회원계약과 가맹점계약에 의해 성립한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에 편의를 제공하고 신용을 공여하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이며 유통성과 피지급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수표카드거래에 의한 수표의 취득자와 구별되기도 한다. 그 항변의 주장에는 카드발행인은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의 경과․위조․변조․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무효카드인 것이 판명되어 카드가맹점이 그러한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한경우와 무효카드로 아직 선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드회원의 신용상실을 카드가맹점이 알면서 그러한 자와 카드거래를 한 경우에 주장할 수 있다.

2. 카드會員의 카드發行人에 대한 抗辯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카드발행인에 대하여 카드가맹점과의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등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회원은 일정요건하에서 가맹점에 대하여 매매게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가맹점에게 항변할 수 있다.그러나 카드회원이 가맹점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카드거래대금의 지급거절을 카드발행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카드회원의 카드발행인에 대한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카드회원은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가맹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할 것인데 항변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카드회원의 보호와 카드발행인의 이익이 상충된다.

(1) 독일의 학설

지급지시설에 의하면 카드발행인은 독립한 채권을 취득하므로 카드회원은 카드발행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카드가맹점과의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을 주장할 수 없고 신용카드규약에 의하여도 카드발행인에게 항변할 수 없다.

채권양도설에 의하면 카드발행인은 카드가맹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은 카드가맹점과의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신용카드회원규약에 의하여 카드회원은 카드발행인에게 항변할 수 없다.

(2) 일본의 학설

체당지급설에 따르면 카드회사는 원인행위와의 개별의 채권으로 이론구성을 하므로 카드회원의 원인행위에 기한 항변을 카드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즉 회원규약상의 항변절단규정의 효력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그러나 판례는 소비자가 신용판매회사의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와 판매회사간의 계약에 항변절단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은 신용판매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할부판매거래에 항변권을 인정하고 그외의 일괄결제방식에 관해서는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3) 우리나라의 학설

우리나라의 학설에는 병존적 채무인수설과 채권양도설에 따라 대금채무자의 항변도 달리 설명되지만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은 같다.

병존적 채무인수설에 의하면 카드회사는 카드회원의 위임에 의하여 채권인수를 하기 때문에 카드회사는 위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민법 681조). 따라서 카드회사는 카드회원으로부터 사전에 지시를 받은 항변사유는 가맹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의무가 있고 만약 카드회사가 카드회원에게 카드이용대금을 구상하여 오는 경우에는 항변사유를 이유로 카드회사에 항변할 수 있다.

채권양도설에 따르면 채무자는 양도통지가 있기까지 양도인에게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카드회원은 가맹점에 대해 생긴 사유로써 카드회사에 대하여 원인행위에 기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통설인 병존적 채무인수설에 따르더라도 병존적 채무인수설의 결점인 카드회원의 이중지급위험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카드회사와 계약관계를 맺을 때 포괄적인 병존적 채무인수의 계약과 함께 회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불청구특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면 카드회원은 이중지급의 위험에서 보호된다. 또한 가맹점에 대한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대항할 수도 있으므로 병존적 채무인수설이 타당하다.

VII. 信用카드 保證人의 責任

신용카드거래에서 카드회원이 카드발행인에게 신용카드의 발행을 청구함에 있어 카드발행인은 카드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고연대보증인의 책임에 대하여 카드회원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신용카드 보증인은 신용카드 거래에서 종된 당사자라고 할 수 있으며(주된 당사자는 카드발행인, 카드회원 및 카드가맹점) 이런 보증은 민법상의 보증으로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근보증이며(민법 428조 2항)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거래에서의 보증은 민법상의 근보증보다 주채무의 발생범위와 그 발생여부가 광범위하고 불확실하다. 이 점에서 신원보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 保證人의 責任限度

일반적으로 회원의 지위와 자력에 따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월간 카드이용한도액이 정해지고 카드회사는 회원규약으로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카드이용한도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가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종래에 무제한설을 취한 하급심의 판례도 있었으나 오늘날 대법원은 제한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초과한 카드이용은 카드발행자의 위험부담하에 이를 규제할 일이지 여기에까지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이후의 하급심도 이에 따르는 것이 있다. 즉 보증인은 회원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월간 사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최근에 개정되고 있는 회원규약에서는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은 월간 사용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회원의 월수입 등 재산상태와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월간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할 것이지 이를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정해진 월간 신용거래한도액에서 그 대금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항목별로 월간 이용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나 보증인의 책임이 각 항목의 구체적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각 항목의 초과액에 대하여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보증인은 외상구입한도액, 현금서비스한도액과 할부구입한도액 전부를 합한 월간 구입한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보증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하급심판례에서도 신용카드의 월간 이용한도액이 200만원, 할부구입한도액은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신용카드이용자가 첫달에는 1,000만원, 둘째 달에는 1,500만원, 셋째 달에 126만원씩을 이용한 경우 그 카듭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3개월간의 이용한도액을 합한 금액인 700(200만원×3개월+할부구입한도액 100만원)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2. 保證期間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회원규약에서는 보증인의 보증기간을 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나 보증기간과 유효기간이 다른 것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보증기간 내에서는 카드가 재발급된 경우에도 보증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드문 일이지만 보증기간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카드의 유효기간을 보증기간으로 보아 보증인은 카드의 유효기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규약 중에 카드의 갱신에 따라 보증기간도 연장된다는 회원규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3. 免責

과거에 다른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수차례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신용이 불량한 자가 기망에 의하여 한 연대보증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따라 연대보증을 한 자는 신용이 불량한 자가 새로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생긴 손해에 대하여 연대보증행위를 취소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사가 가입자의 신용상태의 조사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증인의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책임이 감경되지 않는다. 그리고 판레에는 신용카드회원규약에 정해진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카드회원이 카드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카드사용대금채무만을 연대보증하는 것이고 카드회원이 가맹점과 공모로 허위의 매출표를 작성하여 카드사로부터 허위의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회원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 것이 있다.

VIII. 信用카드의 紛失․盜難․不正使用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제3자가 이를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하는 점은 신용카드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실제로 가맹점은 신용카드와 전표의 서명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계로 되어 있어 분실로 인한 책임귀속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카드발행회사는 회원규약과 가맹점규약에서 카드보유자나 가맹점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처리하여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맹점이나 카드발행회사가 인적 동일성, 서명의 동일성, 분실신고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상거래상 요구되어지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도 특약에 따라 카드보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신의측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신고 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카드보유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카드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도난보험이나 준비금의 적립을 통하여 발행회사가 처리하기도 한다. 신고전의 손실에 대하여는 카드보유자가 현금을 소지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는 요구되므로 일정금액을 한도로 카드보유자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카드의 소지와 보관에 관한 주의의무의 해태를 방지하고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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