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3개월 이하의 단기학업코스는 학생비자 없이 방문 비자/체류허가로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학업 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경우는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
 

1. 학생비자 신청서 (Application to Study in New Zealand - NZIS 1012): 뉴질랜드 이민국 (NZI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2. 유효한 여권 및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비자 신청서에 부착제출. 

3. 소정 신청 수수료 

4. 입학허가서 (Offer of a Place)원본 또는 등록금 납부 증명서 원본
* NZQA에 등록된 학원/코스 등에 대한 확인여부는 NZQA 웹사이트(www.nzqa.govt.nz)에서 확인가능.

5. 숙박보증서
등록한 학교에서 보증하는 경우 학교에서 숙박을 보증한다는 증명서 또는 개인적으로 숙박을 정하는 경우는 1) 숙박 보증인의 보증서 (지정양식이 없으므로 일반 영문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되, 숙박보증인이 학생의 숙박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보증인의 성명, 연락처 및 서명 기재.)
2) 숙박 보증인의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 사본 (주의: 보증인의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학생의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3) 숙박 보증인의 숙박 시설 소유권 증명 서류 ((예)숙박 시설 렌트시 계약서 사본, 숙박 시설 소유시 재산세 관련 서류 (Rates Payment or Assessment) 사본)

6. 재정증명서
1) 신청자 본인이 재정을 부담할 경우
: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학생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 신청자 본인이 아닌 자가 [(예)부모]을 재정보증을 할 경우
- 학생보증인 양식 (Financial Undertaking for a Student : NZIS1014) : 재정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것
- 한국 또는 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된 재정보증인 명의 계좌의 영문은행잔고증명서 (비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참고로 은행잔고 기준은 36주 이상 코스일 경우 연NZ$10,000이상 / 36주 미만 코스일 경우 월NZ$1,000이상
*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체류기간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의 항공요금을 합산 금액을 제시하거나, 왕복항공권 제출

7. 신청자가 만 16세 및 그 이하일 경우
- 공통서류: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등본
- 부모 중 한명이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한 부모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학생 혼자 신청하는 경우
- 양쪽 부모로부터의 공증된 영문 동의서 (학생의 뉴질랜드 교육에 대한 부모 동의, 지정 양식 없음. 대리인 출석으로 공증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부모 모두 출석하여 공증 받은 서류를 제출)

8. 조기 유학생 (만 13세 이하 또는 NZ정규학제 1-8학년에 입학한 자) 은 가디언과 동반하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 뉴질랜드 내국인 학생으로 인정된 자, (2) 교육부 승인을 받은 기숙학교에 입학한 자, (3) 교육부 승인을 받은 Prior Programme을 가진 학교/학원에 입학한 7,8학년 또는 11세 이상 13세 이하
해당 학교에 대한 확인은 진학할 NZ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사이트 (www.moe.govt.nz) 에서 확인하십시오.

< 가디언의 범주> 자국에서 교육 및 의료 등을 포함 학생을 보살펴 왔고 그러한 법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로 혈연/ 입양을 통한 부모, 유언 또는 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 후견인에 한함.

유의사항 : NZ에 있는 제 3자 (예] 비자 신청 대리인, 친척, 친구, 스폰서) 등은 해당되지 않음.
가디언은 항상 뉴질랜드 내에서 보호 자녀와 함께 체류해야 하며, 만일 자녀를 두고 떠날 경우에는 자녀의 학생비자가 취소될 것입니다.

9. 신체검사: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1) 위의 총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결핵검사 (단기 입국용 X-레이 검사 신청서 ? NZIS 1096)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음.
2) 위의 총 합산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신체 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NZIS1007)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단,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10. 경찰 신원 조회 (Police Certificate):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현재 등록한 학업기간 + 예정 추가 학업 기간 = 24개월 이상이고, 만 17세 또는 그 이상일 경우. 동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임.

11. 학생비자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하는 자는 이민성으로부터 Variation of Condition ( NZIS1020)을 신청하여 받아야 함)
- 학업이수에 필수조건인 실습이 필요한 경우
-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는 경우 : (Full time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2년 이상 정규학기 과정을 듣는자, 기술이민에서 학력점수를 받을 수 있는 코스를 Full time 듣는 자, 학교장 및 부모의 동의를 받은 Full time 정규학기 Year 12, 13학년에 있는 자, 영어증진이 주된 목적으로 Private Training Establishment 또는 Tertiary Institution에서 6개월 이상 코스를 듣는 자로 학생비자 신청 시 IELTS성적이 5.0이상인 자)
- 크리스마스, 신년 휴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경우 (12개월 이상 Full time 코스를 듣는 자)
* 코스를 끝낸 뒤 일할 수 있는 경우 (해당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함)

12. 비자 처리후 여권을 우편으로 돌려 받기 희망하는 경우
본인 주소를 적은 반송용 등기 봉투 동봉

13. 의료보험 (Health Insurance) 및 여행자 보험 (Travel Insurance)은 비자 발급의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준비

동반가족 :
학생비자 신청자의 동반 배우자 및 만 19세 이하의 자녀(피부양자)는 가족 관계를 근거로 방문 혹은 취업비자(해당경우: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Postgraduate course를 공부하는 자의 배우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5세-15세이면 학생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사진이 부착된 비자 신청서 2. 여권 및 신청 수수료
3.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 등본 4. 경찰 신원 조회 및 신체 검사 (해당자) 

* 자료 출처: 주한뉴질랜드대사관 홈페이지(www.nzembass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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