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법은 신청자의 자격과 체류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영주권(ResidentPermit/Visa) 혹은 취업허가(Work Permit)를 신청하게 됩니다.
취업허가(Work Permit)는 뉴질랜드의 고용주에 의해 직업제안(Job Offer)을 받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노동허가 비자로 그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영주권(Residence permit)은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거주할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로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뉴질랜드의 이민규정은 자주 승인 조건과 심사기준이 조정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 사전에 뉴질랜드 이민성웹싸이트 www.immigration.govt.nz을 통해 재 확인하여야 합니다.
취업허가(WorkPermit) 및 취업비자(Work Visa)
-뉴질랜드인 또는 호주의 시민권자 /영주권자가아닌 외국인은 뉴질랜드에서 고용되는 경우취업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업허가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과 고용회사의 이름 및 직책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 발급하며, 한번에 3년까지 유효한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연장에 제한은 없으나, 이민성의 구비요건을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General Work)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통요건은:
- 신원조회(Police Certificate)와 건강조건(Medical Certificate)을 기준에 부합,
- 뉴질랜드의 고용주로부터 직접제안(Job Offer)를 받아야 하며,
- 뉴질랜드 고용주가 뉴질랜드 내에서 그 직책에 맞는 인력을 찾을 수 없다는 현지노동조사(Local Labor Test)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승인이 되어야 함.
직업제안 :
- 직책
- 직무 소개
- 직업제안 유효기간
- 뉴질랜드 이민성에 명시된 직업부족군(Skills shortagelist)에 포함된 기술/직업제안을 받은 경우는 고용주는 별도로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하려고노력한 증명(Local Labor Test)를 제출하지 않고도 고용주의 직업 제안만으로 취업허가가 승인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 직업군은 수시로 또한 지역별로변경되므로 신청전에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특정 목적 취업허가 및 비자(Specific purpose Work permit):
- 뉴질랜드의 자회사로 상위관리직 혹은 Specialist 로파견 출장을 오는 경우
- 종교적인 선교자가 선교활동을 목표로 체류할 경우
- 이경우 일반적 조항인 고용주의 현지시장조사(Local LaborTest)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endif]>뉴질랜드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을 하려는 경우는 영주허가(Residence Permit/visa)를 신청합니다.
1. 기술이민 (Skilled Migration)
3. 가족 초청이민 (Family)
1. 기술이민 (Skilled Migration)
학력, 연령, 경력, 자격 등 이민성의 상세항목을 점수로 환산하여 일정 점수에 해당하는자가 이민의사신청(Expression of Interest) 즉, 이민의향서를 먼저 신청하여 선발된 즉, 초대(Invited)받은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뉴질랜드에 필요한 기술인력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건강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어 IELTS 6.5이상을 요구함.
2. 사업이민 (Business)
사업 이민 방식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 투자이민(Investor),
- 기업이민(Entrepreneur),
- 장기사업이민(Long Tern Business Visa),
- 사업체이전이민 (Employees of Relocating Business)
투자이민은 다음의 기본 조건을 충족:
- 최소 5년이상의 사업경력 증명
- 기본영어 능력 조건 만족 (예: IELT 시험 5.0이상)
기업이민은 뉴질랜드에 사업체를 시작하거나, 25% 이상 주식참여를 하고 그 사업체가 지난 2년간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한 이득등을 고려하며, 부여하는 비자로, 동 기업체가 뉴질랜드에 이득이 있었는가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고려함.
- 뉴질랜드에 새로운 상품, 서비스 혹은 수출을도입 또는 향상시켰는지,
- 기존의 사업을 향상시킨 경우
현행 이민법은 기업이민의 신청자에게도 기본영어능력(IELTS 5.0)을 요구하기에 영어권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장애로 여겨짐.
장기사업비자는 임시취업비자이면서 3년후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사업비자로, 자영업을하려는 신청인에게 이민성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시된 사업과 성공가능성을 검토하여 3년간 자영업취업비자를 발급하며, 동 기간중 2년동안 성공적인 사업운영이되었다면 상기 설명한 기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 비자임.
동비자는 2002.11.20 이전/후로구분하여 동기간 이후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 9개월의 취업허가를 부여한후 9개월내의 사업이행을 검토한후 나머지 27개월의 유효기간비자를 발급하여줌.
한때 많은 우리 이민자의 유입을 도왔던 이 장기사업비자 역시 현행 이민법에서 기본영어능력(IELTS 5.0)을 요구함.
3. 가족초청이민 (Family)
가족 초청은 아래의초청대상자의 가족범위에 따라 초청자의 초청자격 및 요건에 부합하는경우 발급하는 영주권임
- 부모초청:
신청자는 17세 이상자로 뉴질랜드인이거나 영주권자이며, 신청자의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성인자녀의 수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자녀의 수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적어야 함. 이는 소위 Centre of Gravity 원리에의해 자녀수가 3인인 부모를 초청시 2인의 자녀가 한국에거주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인자녀가운데 1인은 한국, 다른 1인은 미국, 1인은 뉴질랜드 거주인 경우, 초청 대상이 됨
- 배우자초청
- 자녀초청
- 형제자매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