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소득자원이 세금으로 부터 조달되며,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거주기간 2년이상)는 자격요건에 미치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최근 뉴정부는 재원부족등으로 사회복지의 수혜 범위를 축소 하고 수혜 대상의 연령도 상향 조정하는등 사회복지의 수혜 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노후에 대비한 노후 설계 연금 보험의 개별적 가입을 권장하고 있음.
  
1. 사회연금(benefit)이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실업자수당(Unemployment Benefit),
   병가 보조금(Sickness Benefit), 직업훈련 보조금(Training Benefit),
   55세 이상 보조금(55+ Benefit), 청소년 구직수당(Young Job Seeker    Allowance) 그리고 여러가지 응급보조금 Emergency Benefit) 등이
   사회연금(Community Wage)이란 이름으로 합쳐진 것임.
 
2. 사회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들은....
 ㅇ 18세 이상(16∼17세는 배우자와 동반자녀가 있을 경우)
 ㅇ 16∼17세 자녀 없는 독신이며 경제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엔 독립 청
       소년수당(Independent  Youth Benefit)을 받을 수 있음.
   (단, 가족이나 그 외의 도움이 없이 생활하는 타당한 이유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함)
 
3. 사회연금 지급액
 만일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은 줄어들게 된다.
    Family Support나 그 외 수당과 함께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ㅇ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하며 언제든 일을 시작할 수 있어
       야 한다.
 ㅇ 일시 휴직(건강상의 이유로) 상태이거나
 ㅇ (16∼17세 경우) 학교를 마쳤어야 한다.
 ㅇ 합법적인 뉴질랜드 거주자이고 주거주지가 뉴질랜드인 자.
   ㅇ 뉴질랜드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
 
4. 국민연금 (NZ Superannuation)
 뉴질랜드의 국민연금 (NZ Superannuation)의 연령이 최근 들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이로 인하여 60세에 퇴직을 하게 되어 아직은     65세가 되지 않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퇴직연금(Transitional Retirement Benefit)이 있음.
 
5. 주의할 점들
    신청시 모든 사실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이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Work &Income에 신고하여야 함.

퇴직연금은 세금공제 후 받기 때문에 동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의
의무는 없지만 그 외의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함.  

만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퇴직연금 외 소득이 연간 $4,160(세금 공제전)이 넘는다면 퇴직 연금 금액은 줄어듬. ACC 등과 같은 보험에서 받게 되는 일정수입이 있을

때에도 역시 연금은 줄어듬. 본인이나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퇴직 연금의 지불은 중단되며 해외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도 Work & Income으로 반드시 연락해야 함. 만일 여행이 목적이라면 대개의 경우 4주간의 연금은 지급되지만 퇴직연금
 
이외의 다른 연금이나 혜택들은 보통 중단됨.
 
6. 신청방법
 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Work & Income과 먼저 상담요.  
   전화는 0800 553 002.
 
7. 학생수당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면 학생수당을 받을 수 있다.

   ㅇ 18세 이상 (경우에 따라 16∼17세도 받는다)
   ㅇ 풀타임 학생으로 인정되야 하며
   ㅇ 허가된 교육기관에서 인정되는 과정을 하는 경우
   ㅇ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자
 
  이미 학생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번 수당을 받기 위해
학교 학과과정의 절반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제한이 있다. 다시 말해 일정액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수당은 수입에 비례하여 줄어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ㅇ 뉴질랜드 교육청에서 인가하지 않은 코스에서 공부하는 경우
   ㅇ 배우자 수입을 포함해 수입이 기준액 이상인 경우
   ㅇ 부모의 수입이 기준액 이상인 경우
   ㅇ 감옥에 있는 경우
   ㅇ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수업 과정의 일부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
              (일을 그만두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ㅇ 이미 200주 이상 학생수당을 받았을 경우
   ㅇ 이전 학생수당을 받았을 때 풀타임 과정을 공부하면서
              반이상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ㅇ 갚아야 할 학생수당이 있는 경우
   ㅇ 미혼 25세 이상 : 주당 세금 공제전 $135.13까지의 수입은
              상관없다. 이 금액이 넘을경우에는 그 주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ㅇ 미혼 25세 이하 : 주당 세금공제전 $135.03까지의 수입은
              상관없다. 이 금액이 넘을경우에는 그 주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부모님의 소득 또한 고려되는데, 만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의 연간 수입이 $45,760 이하일 경우는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였을 경우는 부모의 연간
              수입이 $50,752 이하 이어야 함.
   ㅇ 만일 16세∼24세의 형제가 있을 경우
              : 소득을 계산할 때 부모의 수입에서 $2,200을 제한 후 계산한다.
                보통은 양부모의 수입을 합쳐 계산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한쪽 부모만의 수입을 계산하거나 또는 부모의 수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ㅇ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자의 학생수당 자격 검토시 배우자의 수입도 함께 검토된다.
       만일 신청자와 배우자의 수입이 주당 세금 공제 전 $270.26
                이하인 경우에는 학생수당을 전체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만일 $270.26∼$610.00일 경우 학생수당 금액이 줄어듬.
                또한 수입이 $610.00이 넘는 경우에는 학생 수당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학생수당을 받는 동안 생기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여
                러 가지 수입에 대한 변동사항을 Work & Income 등에 신속히 알
                려야 함.

    수당 금액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변경.
   ㅇ 신청자가 25세 이상이거나
   ㅇ 부모의 소득에 따라 (신청자가 25세 이하 독신인 경우)
   ㅇ 동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독신
   ㅇ 공부하는 동안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반드시 독립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관기관 : 0800 88 99 00 이
나 'www.winz.govt.co.nz 참조바람  
 
8. 자녀양육보조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양육을 위한 보조비에는 아동양육보조금(ChildCare Subsidy)과 오스카 보조금(OSCAR Subsidy)이 있다. 아동양육 보조금(ChildCare Subsidy)은 5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나 6세 미만 장애아동수당(Child Disability Allowance)을 받는 아동들이 육아방이나 놀이방 등의 Child Centre를 이용할 때 그비용을 정부가 Child Centre에 직접 지급함. 이때 육아방이나 놀이방 등은 반드시 면허가 있는 곳이어야 하며 OSCAR는 Out of School Care and Recreation Subsidy의 약자로 5세에서 13세 사이의 아동들의 방과 전후관리 등을 위해 주당 20시간까지, 방학 프로그램 등을 위해선 주당 30시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부모가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야간근무 또는 사회봉사등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해당. 이 보조금은 신청자의 은행구좌로 보조금을 지불. 신청자는 아동의 주보호자이어야 하며 저 소득층 가정에 한함.  또한 아동은 반드시 1주에 최소한 3시간 이상의 육아방이나 놀이방 등에 다녀야 함.
 
   ㅇ ChildCare Subsidy
    만일 부모중 한명이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을 경우엔 주당 9시
             간 이상의 보조금을 받기 어려움. 또한 사고 등의 이유로 신청자
             가 아이를 돌볼 수 없다면 먼저 사고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함.  
 
   ㅇ OSCAR Subsidy
    부모중 한명이 아이를 돌보아 줄 수 있을 경우 전혀 해당이 되
             지 않음.
    Work & Income은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
             기 때문에 보조금이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800 773 003으로 전화하면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을 수 있고 상담
             일정 예약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