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내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2003 년 개정
뉴질랜드 교육부
국제정책 개발과
2003 년 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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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용어 정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1 장: 일반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1. 안내 교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2. 뉴질랜드 국외 체류 학생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3. 단체 학생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2 장: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모집 및 등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4.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5. 모집 안내서 및 홍보 자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6. 잠재 외국 유학생에 대한 평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7. 외국 유학생의 등록 허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8. 서명 교육기관을 대표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직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9. 정보의 연례 검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10. 이민법 요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3 장: 계약 대리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11. 모집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12. 숙박 알선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
4 장: 계약 및 배상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13. 서명 교육기관의 계약 및 재정적 책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14. 배상 책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5 장: 복 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15. 지원 서비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16. 학생 복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학교 출석 감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6 장: 숙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17. 숙박관련 준수 규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23. 18 세 미만의 학생들을 위한 숙박시설 내의 거주자에 대한 경찰 신원조회__________________ 23
7 장: 불만 처리 절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24. 내부적인 불만 처리 절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25. 국제교육항소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26. 국제교육항소청의 결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27. 국제 교육 감독 위원회(Review Pane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28. 감독 위원회의 결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
8 장: 서명 교육기관 가입신청 및 감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
29. 가입 신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
30. 감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
9 장: 행 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
31. 과도기의 경과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
32. 실천요강의 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
33. 실천요강의 행정 사무 이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8
부록 1: 뉴질랜드 내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요약 ___________________ 31

2
뉴질랜드 내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서 문
본 실천요강의 목적은 참여 교육기관들이 외국 유학생들을 올바로 보호하고 관리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실천요강은 1989 년 제정된
교육법 238F 조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이 교육법에 의하면 외국 유학생들을 받으려는
교육기관은 반드시 본 실천요강에 서명한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본 실천요강의 발효일은 2002 년 3 월 31 일이며 2003 년 7 월에 개정되었다.
용어 정의
본 실천요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다음과 같다:
“숙박 알선인”은 서명 교육기관을 대리하여 외국 유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조직
명의로 숙박시설을 주선해 주는 개인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다만, 서명 교육기관이나
서명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법규’는 1989 년에 제정된 교육법을 의미한다.
“행정관”은 실천요강의 집행을 책임지는 개인이나 조직을 의미한다.
“기숙사 시설”은:
(a)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학교의 호스텔 또는 기타 호스텔을 의미한다.
(b) 또는, 5 명 이상의 외국 유학생들이 숙박하는 한 가정 또는 한 가족의 집에서 외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숙박 시설을 의미한다.
“기숙사 시설의 직원”은 기숙사 시설에 고용되어 일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요강”은 실천요강의 준말이다.
“CYFS”(Department of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는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서(청소년 가족 업무부)를 의미한다.
“지정된 보호자”는 외국 유학생의 부모로부터 학생의 보호자로, 그리고 숙박 제공자로
서면으로 위임 받은 친척, 가까운 가족 친구를 의미한다. 다만, 기숙사 시설의 소유자,
매니저, 종업원은 제외한다.
“ERO”(Education Review Office)는 교육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관청(교육 감사부)을
의미한다.
“단체 학생”은:
(a)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그룹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 유학생들을 의미한다.
(b) 또는, 어떤 교육기관의 주선으로 3 개월 미만 그룹 방문을 하여 뉴질랜드에서
함께 공부하는 2 명 이상의 외국 유학생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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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는 4 명 이하의 외국 유학생들이 숙박하는 한 가정 또는 한 가족의 집에서
외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숙박 시설을 의미한다.
“홈스테이 주인”은 외국 유학생들에게 가정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주인을 의미한다.
“IEAA”(International Education Appeal Authority)는 실천요강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제교육항소청을 의미한다.
“업계”는 정부 또는 정부 산하 기관들에 서명 교육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조직들을 의미하며 그들의 대리인들을 포함한다.
“국제 감독 위원회”는 실천요강에 의거해 설치된 감독위원회를 의미한다.
“외국 유학생”은 아래와 같은 사람을 뜻한다:
(a) 서명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b)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법 2 조 또는 159 조(어떤 것이든 적용되는 쪽)에
정의된 외국 학생.
“법정 가디언”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뜻한다:
(a) 뉴질랜드 또는 해외의 법정에서 지명을 받았거나, 또는 유언서에 의해서
지명을 받아 해당 해외 유학생의 관리(교육 및 건강관리 포함)에 관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b) 모국에서 통상적으로 해당 해외 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
“NZIS”(New Zealand Immigration Service)은 뉴질랜드 정부 기관인 뉴질랜드 이민성을
의미한다.
“NZQA”(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은 뉴질랜드 학력 평가청을 의미한다.
“NZVCC”(New Zealand Vice-Chancellors’ Committee)는 뉴질랜드 대학 부총장
협의회를 의미한다.
“부모”는 외국 유학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하며 법정 가디언을 포함한다.
“사립 교육기관”은 정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정규 교육기관이
아닌 민간 소유의 교육기관 또는 직업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법 18 장에 의거, 현재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교육기관”은:
(a) 학교, 또는
(b) 교육법 159 조에 정의된 기관, 또는
(c) 사립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모집인”은 해외 시장 또는 뉴질랜드 내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조직 명의로, 잠재 외국
유학생들을 발굴, 및/또는 유치하는 모집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의미한다.
다만, 서명 교육기관이나 그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거주 보호자”는:
(a) 홈스테이의 주인

4
(b) 기숙사 시설에서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매니저, 또는 기타 직원
(c) 지정된 보호자, 또는
(d) 임시 숙소의 경우에는 감독자를 의미한다.
“학교”는 교육법 2 조에 정의된 등록된 학교를 의미한다.
“학교 호스텔”은 교육법 2 조에 정의된 호스텔로서:
(a) 교육법 144C 조에 근거해서 제정된 규정(있을 경우)에 의해 인가되었거나,
또는
(b) 학교 1-6 학년에 등록된 외국 유학생들, 또는 10 세 및 그 이하로서 기타 다른
교육기관에 등록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 행정관이 승인하고 감독하는
호스텔을 의미한다.
“단기 과정”은 3 개월 미만의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
“서명 교육기관”이란 실천요강의 서명 교육기관으로 행정관에 의해 인정을 받았거나
이를 위해 신청을 한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감독자”는 임시 숙소에서 단체 학생들 및/또는 외국 유학생들의 감독을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시 숙소”는 모텔, 호텔, 호스텔, 로지(lodge) 또는 기타 관광객 숙소를 의미한다.
“대학 교육기관”은:
(a) 교육법 159 조에 정의된 기관, 또는
(b) 사립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5
1 장: 일반 사항
1. 안내 교육
1.1 서명 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실천요강이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교육시켜야 한다.
1.2 서명 교육기관은 직원들이 요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그들의 역할에 알맞은 지원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1.3 서명 교육기관은 교육부가 발간한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에 따라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뉴질랜드 국외 체류 학생들
2.1 뉴질랜드 국외에서 공부하는 해외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요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단체 학생들
3.1 서명 교육기관은 단체 학생들에 대해서도 요강을 적용해야 한다.
3.2 서명 교육기관은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2.1 적절한 감독을 해야 한다.
3.2.2 감독자와 학생들의 수가 적절한 비율이어야 한다.

6
2 장: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모집 및 등록
4.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
4.1 본 장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반드시 서면 또는 컴퓨터 파일
형태이어야 한다.
4.2 서명 교육기관 (또는 그들의 대리인들)은 뉴질랜드 유학을 고려 중인
외국 학생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4.2.1 수업료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경비 (미리 밝히지 않은 많은 비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4.2.2 입학 신청 절차
4.2.3 입학 허가의 조건
4.2.4 환불 조건
4.2.5 요구되는 영어 능력의 정도 (해당 시)
4.2.6 시설, 장비, 직원들에 대한 정보
4.2.7 해당 서명 교육기관이 개설하는 과목/과목들 또는 자격증 코스에
대한 정보
4.2.8 의료보험 및 여행보험의 가입 의무에 대한 정보
4.2.9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숙박에 대한 정보
4.3 숙박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3.1 숙박시설의 종류에 따른 입주 가능성과 특성
4.3.2 캠퍼스 내 외 숙박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비용
4.3.3 숙박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4.3.4 서명 교육기관이 숙박 시설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했는 지,
그리고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5. 모집 안내서 및 홍보 자료
5.1 외국 유학생 모집을 위한 안내서 또는 홍보 자료에는 해당 서명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과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5.2 외국 유학생 모집을 위한 안내서 또는 홍보 자료에는 상기 4 항에서
언급한 모든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3 해당 서명 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 모집을 위한 안내서 또는 홍보 자료에
다음의 표준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실천요강: [교육기관명 삽입]은 교육부에서 정한 “뉴질랜드 내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을 따르고 준수한다.
실천요강의 사본은 본 교육기관에 요청하여 구하거나, 뉴질랜드 교육부의
웹 사이트 http://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를 통해 구할 수
있다.

7
이민: 비자와 체류 허가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취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에 따른 보고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이민성 웹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vt.nz에서 구할 수 있다.
의료 혜택: 대부분의 외국 유학생들에게는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동안
국비로 지급되는 의료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학하는 동안 현지에서
의료 진료를 받으려면 해당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뉴질랜드 보건성을 통해 국비로 지원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성의 웹사이트 http://www.moh.govt.nz
에서 구할 수 있다.
사고 보험: 사고보상보험공사(ACC)에서 제공하는 사고 보험의 혜택은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뉴질랜드 방문자들에게 공히 적용된다.
이 외의 모든 의료비 및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ACC 웹사이트 http://www.acc.co.nz에서 구할 수 있다.
의료 및 여행자 보험: 외국 유학생들은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반드시 적절하고 유효한 의료 및 여행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6. 잠재 외국 유학생에 대한 평가
6.1 어떤 교육 과정을 효율적으로 이수하는 데 일정 수준의 영어 회화능력,
영작 능력, 사전이수 교육 및/또는 어떤 선결 학문요건이 필요한 경우,
서명 교육기관은 해당 학생에게 입학허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또는 해당
학생의 등록을 허락하기 전에, 해당 잠재 외국 유학생을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 상당한 근거에 입각하여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해당 서명
교육기관 재량으로 학생에게 입학 허가서를 발급하거나 등록을 허락할
수 있다.
6.2 해당 교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추어야
입학이 되거나, 뉴질랜드에서 실시하는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 입학이
되는 경우에는, 서명 교육기관은 반드시 학생이 등록하기 전에 이러한
조건을 알려주어야 한다.
6.3 만일 학생이 6.1 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서명
교육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학생이 해당 서명 교육기관에 등록하기
전에(또는 학생이 선택한 특정 교과 과정을 수강하는 동안이) 영어
랭귀지 코스 및/또는 사전 필수 코스를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7. 외국 유학생의 등록 허가
7.1 서명 교육기관은 입학 허가서를 발급할 때, 입학을 원하는 외국 유학생의
학업 능력과,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연결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7.2 외국 유학생을 등록시킬 경우, 서명 교육기관은 해당 학생에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제공하거나, 아래 사항들이 이미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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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서명 교육기관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
7.2.2 서명 교육기관의 불만 처리 절차 사본 1 부
7.2.3 부록 1 에 첨부된 뉴질랜드 내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요약 사본 1 부
7.2.4 학생이 등록을 취소할 경우 적용되는 절차, 그리고 학생이 서명
교육기관의 방침에 명시된 기간(또는 상당 기간) 동안 등록한
교과 과정 또는 프로그램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
7.2.5 서명 교육기관 측에서 학생의 수업을 종결 시킬 수 있는 경우
7.2.6 서명 교육기관에 납부한 제 납부금의 보호 및 환불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
7.3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 사항이 적용될 경우, 외국 유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한다:
7.3.1 외국 유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교과 과정들
7.3.2 연결 과정, 준비 과정 및 다른 과정 중에 수강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프로그램들
7.3.3 과거 이수한 학력을 인정 받는 절차
7.3.4 타 과정에서 이수 학점을 인정 받는 절차
7.4 외국 유학생의 등록을 받을 시점에, 서명 교육기관은 해당 외국 유학생이
계획하는 학습 기간 동안 적절하고 유효한 의료 및 여행 보험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7.5 서명 교육기관은 등록 시 각각의 외국 유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다음의
정보를 파악하여 기록을 해 두어야 한다:
7.5.1 연락처
7.5.2 숙소 유형
7.5.3 주거지 주소
7.6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의 내용이 바뀔 경우 학교 측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외국 유학생들의 등록을 받을 시점에 반드시 인지시켜야 한다.
7.6.1 연락처
7.6.2 숙소 유형
7.6.3 주거지 주소

9
8. 서명 교육기관을 대표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직원
8.1 해외에서 마케팅 및 모집 활동을 하는 직원은 반드시:
8.1.1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서명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행정 절차,
자격/학위 과정 및 평가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8.1.2 유학생 모집 대상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8.1.3 뉴질랜드의 서명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어떤 코스나 자격이 해당
유학생의 모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려 할 때
인정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경우, 유학생의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알게 된 서명 교육기관의 직원은 유학 오려는 학생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8.2 어떤 서명 교육기관에 등록하는 것에 관하여, 또는 그 교육기관과 연관된
다른 서명 교육기관에 등록하는 것에 관하여 잠재 외국 유학생들의
문의를 받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직원은 본인이 답하기 어려운 문의를
받은 경우, 상기 8.1.1 - 8.1.2 항에서 언급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직원에게 해당 잠재 해외 유학생을 인계해야 한다.
9. 정보의 연례 검토
9.1 서명 교육기관은 잠재 외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최소한
1 년에 한번은 검토하여 내용의 정확성과 충실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9.2 이러한 정보의 연례 검토 내용은 행정관이 요청 시 볼 수 있도록 일정
양식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10. 이민법 요건
10.1 서명 교육기관은 잠재 외국 유학생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만
3 개월 이상의 교육 과정에 등록시킬 수 있다:
10.1.1 현재 유효한 학생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가진 자로서, 그
비자(체류허가)에 학생이 등록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명,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10.1.2 해당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 유효한 제한목적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가진 경우, 또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체류허가 조건이 변경되어 있는 경우
10.2 서명 교육기관은 잠재 해외 유학생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1
회에 한해 단기 교육 과정에 등록시킬 수 있다:
10.2.1 어떤 종류이든 유효한 임시 체류허가(방문비자나 방문 체류허가
포함)를 가지고 있는 경우
10.2.2 해당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 유효한 제한목적
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
10.3 만일 잠재 외국 유학생이 등록 신청을 했으나 필요한 학생 비자나 체류
허가가 없을 경우, 해당 서명 교육기관은 그 학생에게 비자 또는 허가를
반드시 구비해야 함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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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서명 교육기관은 1987 년에 제정된 이민법의 40(1)조를 지켜야 한다. 이
조항에서는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 학습에 필요한 체류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유학생에게 교육 과정을 수강하도록
허락하거나 계속 묵인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10.5 서명 교육기관은 학생의 등록이 종결되었을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지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체 없이 이민성의 웹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vt.nz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학습 종결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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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계약 대리인
11. 모집인
11.1 서명 교육기관은 모집인이 실천요강을 준수해야 함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11.2 서명 교육기관은 실천요강의 사본이 모집인의 모국어로 번역되어 있을
경우, 이를 구해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11.3 서명 교육기관은 모집인이 실천요강을 위반할 경우, 그들과의
모집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 내용은 서명
교육기관과 모집인 간의 서면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11.4 서명 교육기관은 모집인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윤리적인 측면이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11.5 서명 교육기관은 만일 모집인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됨을 알게 될
경우, 즉:
(a) 어떠한 허위, 오도, 또는 기만적인 행위에 관련된 경우
(b) 실천요강에서 정한 서명 교육기관의 책무에 저촉되는 어떤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서명 교육기관은 모집인의 그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1.5.1 모집인이 그러한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서명기관은 즉시:
(a) 해당 모집인의 모집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b) 해당 모집인과의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
(c) 해당 모집인을 통해서 유학생을 받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12. 숙박 알선인
12.1 서명 교육기관은 숙박 알선인이 실천요강을 준수해야 함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12.2 서명 교육기관은 숙박 알선인에게 실천요강의 사본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12.3 숙박 알선인은 어떠한 허위, 오도, 또는 기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실천요강에서 정한 서명 교육기관의 책무 수행과 관련된 어떠한 저촉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12.4 서명 교육기관은 숙박 알선인에게 숙박 알선인, 서명 교육기관, 거주
보호자 간의 책임 분담에 대해서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12.5 서명 교육기관은 숙박 알선인과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한다. 이 서면
계약에는 숙박 알선인이 실천요강이 있음을 알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이 실천요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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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서명 교육기관은 어떤 사람이 다음에 열거한 사항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출하여 행정관에 의해 발생하거나, 행정관을 대상으로 청구된 어떤
비용, 손실, 피해, 또는 실비(전액 배상 기준)가 있을 경우 그 전액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2.6.1 실천요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숙박 알선인의 위반
12.6.2 실천요강에서 정한 서명 교육기관의 어떠한 책무와 관련된 숙박
알선인의 업무 수행 방식
12.6.3 숙박 알선인의 어떠한 허위, 오도, 또는 기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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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계약 및 배상 책임
13. 서명 교육기관의 계약 및 재정적 책무
13.1 서명 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들과 관련된 교육법의 모든 관계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13.2 서명 교육기관(또는 그들의 모집인)과 외국 유학생들 사이의 모든 계약과
금전 거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3.3 서명 교육기관(또는 그들의 모집인)과 외국 유학생들 사이의 모든 계약과
금전적 거래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외국 유학생들(또는
그들의 부모)은 이러한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13.4 서명 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들이 지불한 수업료 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4. 배상 책임
14.1 서명 교육기관은 실천요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책임을 지며, 어떤
사람이 다음에 열거한 사항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출하여 행정관에 의해
발생하거나, 행정관을 대상으로 청구된 어떤 비용, 손실, 피해, 또는
실비(전액 배상 기준)가 있을 경우 그 전액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4.1.1 실천요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서명 교육기관의 위반
14.1.2 실천요강에서 정한 책무와 관련된 서명 교육기관의 업무수행
방식
14.1.3 서명 교육기관의 어떠한 허위, 오도, 또는 기만 행위
14.2 여기에서 언급한 어떤 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공정성과 정의에 입각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14
5 장: 복 지
15. 지원 서비스
15.1 서명 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각종 문의를
수용할 수 있는 직원을 선정하거나 담당 부서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직원이나 담당 부서가 있다는 사실과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등록
시점에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5.2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그러나 아래사항에만 국한되지
않는) 지원 서비스를 외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15.2.1 교육기관의 종류와 학생의 사정에 따라 적합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제공
15.2.2 새로운 문화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15.2.3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실천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명 교육기관의 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만을
교내외의 어떤 기관에 어떻게 신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학생 보호 프로그램
15.3 15.1 항과 15.2 항의 지원 서비스 외에도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해당되는 외국 유학생들에게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15.3.1 서명 교육기관이 숙박 시설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했는 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숙박에 대한 정보와 조언
15.3.2 뉴질랜드에서 보행인 및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포함한 뉴질랜드 운전법규, 운전면허 요건, 도로안전에
관한 정보 및 조언
15.3.3 교과 과정에 대한 조언
15.3.4 개인 의료서비스, 정신질환자 서비스, 의약품에 관한 교육 및
카운셀링, 문제성 도박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한 복지 제도에 대한
조언
15.3.5 성교육, 건강홍보, 그리고 성 및 임신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이용에 대한 조언
15.3.6 알코올 및 담배제품의 판매에 관한 법규를 포함한 관계 법규에
대한 정보와 조언
15.3.7 타인을 괴롭히거나 차별대우를 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한
정보와 조언
15.4 외국 유학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외국 유학생들의 사정에 맞도록 준비,
제공되어야 한다.

15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정보
15.5 서명 교육기관은 항시 외국 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다음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15.5.1 성명
15.5.2 현 주소, 숙소 유형 및 연락 전화번호
15.5.3 여권과 체류허가에 대한 세부 사항(여권의 사진면과 학생의 체류
허가 사본)
15.5.4 18 세 미만의 학생일 경우 부모의 성명과 주소, 18 세 및 18 세
이상인 경우엔 비상 연락처 및/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의 성명과
주소
15.6 만일 외국 유학생이 냉대, 가해, 학대, 또는 방치를 당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서명 교육기관이 판단한 경우, 즉시 CYFS(청소년 가족
업무부)의 신고 절차에 따라 해당 문제점을 CYFS 에 통보하거나
뉴질랜드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부모와의 연락 (18 세 미만 외국 유학생의 경우)
15.7 서명 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의 등록에 앞서 해당 유학생의 부모와
연락을 취해 비상시 부모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15.8 서명 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이 18 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초등학교 연령의 외국 유학생
15.9 서명 교육기관은 학교 1-6 학년에 등록된 외국 유학생들, 또는 10 세 및 그
이하로서 기타 다른 교육기관에 등록된 외국 유학생들의 발전과 보호 및
관리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그러나 아래 사항에만 국한되지
않는) 그들의 각종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15.9.1 학생의 모국어로 도움을 준다;
15.9.2 학생의 모국어로 상담을 해 준다;
15.9.3 외국 유학생들과 정기적으로 접촉을 하는 직원들에게 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15.9.4 6 개월에 한번씩 30.4 항에서 정한 대로 행정관에게 보고한다.
중학교 연령의 외국 유학생
15.10 서명 교육기관은, 학교 7-8 학년에 등록된 외국 유학생들, 또는 11-
13 세로서 기타 다른 교육기관에 등록된 외국 유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반드시 행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11 상기 15.10 항에서 요구되는 승인을 받으려면 서명 교육기관은 반드시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관을 만족시켜야 한다:
15.11.1 학생이 적절한 숙소에 살고 있다; 그리고

16
15.11.2 유학생들의 발전과 보호 및 관리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그러나 아래 사항에만 국한되지 않는) 그들의 각종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a) 학생들과 부모들 간에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한다;
(b) 학생의 모국어로 도움을 준다;
(c) 학생의 모국어로 상담을 해 준다;
(d) 외국 유학생들과 정기적으로 접촉을 하는 직원들에게 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e) 30.4 항에서 정한 대로 6 개월에 한번씩 행정관에게 보고한다.
15.12 행정관은 상기 15.10 에서 요구되는 승인을 하기 전에 해당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15.13 어떤 외국 유학생이 현저한 가해,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복지를 적절히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서명기관이 상당한 근거에 의해 판단할 경우, 서명 교육기관은 이를
문서화 해야 하며, 다음의 조항들이 충족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5.13.1 서명기관은 이러한 학생들과 반드시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해야 한다.
15.13.2 서명기관은 이러한 학생들의 부모 또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알리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를 결정한 후, 관련되는 사람들과
반드시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연락을 할 때에는
1993 에 제정된 사생활 보호법(Privacy Act)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5.13.3 이러한 학생들의 보살핌과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면 다른 외부
기관들에게도 연락을 해야 한다.
15.13.4 서명 교육기관은 이러한 학생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고 그 학생이
적절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기관에 지원을 의뢰해야 한다.
16. 학생 복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학교 출석 감독
16.1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 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16.1.1 외국 유학생들이 학습 과정들을 제대로 수강하도록 만전을
기한다.
16.1.2 학습 과정이 종강 되기 전에 외국 유학생이 출석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한다.
16.2 만일 외국 유학생이 등록된 교육기관(교육법에 정의된 의미의
교육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장은 교육부의 회람 99/03
“학생의 등록 기록에 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필요 시
교육부의 NETS-1 양식(또는 그 후 개정양식)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17
16.3 1999 년 교육법 (근신, 정학, 제명과 퇴학)의 규칙은 공립 및 Integrated
School(반공립 반사립 학교의 성격 지님)에 등록하는 모든 외국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며,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8
6 장: 숙박
17. 숙박관련 준수 규정
17.1 서명 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들에게 숙박과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
담당 직원을 선정하거나 담당 부서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직원이나 담당
부서가 있다는 사실과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등록 시점에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7.2 서명 교육기관은 숙박 제공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행정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7.3 18 세 및 18 세 이상의 외국 유학생들에게 숙박을 주선해 줄 경우, 서명
교육기관은 아래 사항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a) 홈스테이
(b) 기숙사 시설
(c) 임시 숙소
17.4 서명 교육기관은 모든 외국 유학생들이 아래 5 가지 종류의 숙박 형태 중
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지, 다음에 열거하는 각 항과 관련된 제반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 해야 한다.
(a) 홈스테이
(b) 기숙사 시설
(c) 지정된 보호자
(d) 단기 과정에 등록된 학생의 경우, 임시 숙소
(e) 부모와 함께 거주
17.5 서명 교육기관은, 학교 1-6 학년에 등록된 외국 유학생들, 또는 10 세 및
그 이하로서 기타 다른 교육기관에 등록된 외국 유학생들이 부모 중
최소한 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 것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서면화 해야 한다;
17.5.1 다만, 단체학생의 경우나 학교 호스텔에 기숙하는 학생들은
예외로 한다.
17.6 학교 1-6 학년에 등록된 외국 유학생들을 가진 서명 교육기관은 그들이
학교 호스텔에서 기숙을 할 경우, 주말 및 학교 방학 동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특별한 주선을
해야 한다:
17.6.1 주말 및 학교 방학 기간 동안에 적절한 숙소를 주선한다;
17.6.2 학생들과 부모들 간에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17.6.3 서명 교육기관은(15.9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학생들의 발전과
보호 및 관리 차원에서 학생들의 각종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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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서명 교육기관은, 부모 중 최소한 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외국
유학생들을 학교 7-8 학년에 등록시키려면, 또는 11 세-13 세로서 기타
교육기관에 등록시키려면 (15.10 항 내지 15.1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행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홈스테이
18.1 서명 교육기관은 서명 교육기관 및 숙박 알선인에게 공히 적용되는
홈스테이 시설 및 홈스테이 주인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필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이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18.1.1 홈스테이가 기숙사 시설이 아님을 확인할 것
18.1.2 홈스테이 주인이 홈스테이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평가할

18.1.3 거주 시설로 적합한지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것
18.1.4 홈스테이 주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평가할 것
18.2 서명 교육기관(또는 그들의 숙박 알선인)은 홈스테이 주인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언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홈스테이 주인들이 외국 유학생들에게
양질의 홈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3 서명 교육기관은 18 세 미만의 학생이 홈스테이를 할 경우, 그 숙소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기당 최소 1 회 각각의 학생과 면담을 해야
한다.
18.4 서명 교육기관 (또는 그들의 숙박 알선인)은 18 세 미만의 학생이
홈스테이를 할 경우, 그 숙소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1 년 중 최소
두번 각 학생의 숙소를 학생과 함께 방문해 보아야 한다. 학생의 숙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서명 교육기관은
반드시 추가 방문을 해야 한다.
18.5 학교 7-8 학년에 외국 유학생을 등록시키거나, 또는 11-13 세로서 기타
교육기관에 등록시키는 서명 교육기관은 반드시 상기 17.7 항을
준수해야 한다.
19. 기숙사 시설
19.1 기숙사 시설을 보유한 서명 교육기관, 또는 타 기숙사 시설에 외국
유학생들을 입주시키려는 서명 교육기관은, 서명 교육기관 및 숙박
알선인에게 공히 적용되는 기숙사 시설의 선정에 관한 강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이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19.1.1 현지 지방정부의 조례를 준수하는 지 확인할 것
19.1.2 기숙사 시설에서 18 세 미만의 외국 유학생들의 보살핌을
책임지고 있는 매니저 또는 직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18 세 및
18 세 이상의 학생들인 경우에는 상주하는 매니저가 있는 지
확인할 것
19.1.3 기숙사 시설의 경영진과 직원들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할 것
19.1.4 거주 시설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할 것

20
19.1.5 기숙사 시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것
19.1.6 외국 유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감시와 관리를 할 것
19.2 기숙사 시설을 보유한 서명 교육기관 또는 타 기숙사에 외국 유학생들을
입주시키려는 서명 교육기관은 기숙사 시설에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어떠한 폭력이나 학대의 위험에 대한 감시 및 관리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9.3 서명 교육기관은 18 세 미만의 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 그 숙소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분기당 최소 1 회 각각의 학생과 면담을
해야 한다.
19.4 서명 교육기관 (또는 그들의 숙박 알선인)은 18 세 미만의 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 그 숙소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1 년 중 최소
두번 각 학생의 숙소를 학생과 함께 방문해 보아야 한다. 학생의 숙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서명 교육기관은
반드시 추가 방문을 해야 한다.
19.5 학교 7-8 학년에 외국 유학생을 등록시키거나, 또는 11-13 세로서 기타
교육기관에 등록시키는 서명 교육기관은 반드시 상기 17.7 항을 준수해야
한다.

21
20. 지정된 보호자들
20.1 만일 외국 유학생의 부모가 친척이나 가까운 가족 또는 친구에게 18 세
미만 학생의 숙박을 맡길 경우, 서명 교육기관은 반드시:
20.1.1 지정된 보호자가 학부모의 친척 또는 가까운 가족 친구이며, 서명
교육기관의 승인 하에 자기 자녀의 숙박을 그들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외국 유학생의 부모(대리인은 안됨)의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20.1.2 학생의 등록 시, 또는 가능하면 그 전에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a) 거주 조건이 만족할만한 수준인지를 평가하고,
(b) 지정된 보호자가 학생에게 안전한 물리적 및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는 지 평가하고
(c) 해당 숙소가 기숙사 시설이 아님을 확인하고
(d) 지정된 보호자를 만나 인터뷰를 해야 한다.
20.1.3 각 분기 최소 한번씩 해당 학생을 만나 숙소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 부모가 선택한 숙소가 기숙사 시설이면 서명 교육기관은 반드시 상기
19 항에서 정한 기숙사 시설과 관련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20.3 학교 7-8 학년에 외국 유학생을 등록시키거나, 또는 11-13 세로서 기타
교육기관에 등록시키는 서명 교육기관은 반드시 상기 17.7 항을 준수해야
한다.
21. 임시 숙소
21.1 서명 교육기관은 임시 숙소가 적합한지, 그리고 수반되는 감독이 적합한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이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21.1.1 거주 시설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할 것
21.1.2 18 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 적절한 감독 체제가 있는 지 확인할 것
21.1.3 단체 학생들의 경우 감독자의 수가 충분한 지 확인할 것
21.1.4 외국 유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감시와 관리를 할 것
21.2 학교 7-8 학년에 외국 유학생을 등록시키거나, 또는 11-13 세로서 기타
교육기관에 등록시키는 서명 교육기관은 반드시 상기 17.7 항을 준수해야
한다.
22. 거주 보호자
22.1 서명 교육기관은 모든 거주 보호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항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2.1.1 성명
22.1.2 현 주소와 연락 전화번호

22
22.1.3 현재의 직업
22.1.4 학생과의 관계
22.2 서명 교육기관은 모든 거주 보호자가 서명 교육기관과 숙박 알선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책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23. 18 세 미만의 학생들을 위한 숙박시설 내의 거주자에 대한 경찰 신원조회
23.1 18 세 미만의 학생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승인할 때:
23.1.1 서명 기관은 해당 가정의 18 세 또는 18 세 이상의 모든 거주자
(다른 외국 유학생은 제외)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
23.1.2 현재 및 향후의 기숙사 직원 및 해당 기숙사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계약직 근무자들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
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23.1.3 서명 기관은 지정된 보호자, 감독자 또는 임시 숙소 직원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또는 서명 기관의 방침이 그러할 경우), 경찰
신원조회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3.2 경찰 신원조회에 대한 안내 및 서비스 내용은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
지침에 잘 설명되어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 경찰 웹사이트
http://www.police.govt.nz/service/vetting/guidelines.php에서 열람할 수
있다.

23
7 장: 불만 처리 절차
24. 내부적인 불만 처리 절차
24.1 서명 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들이 부당 취급을 당했을 때 불만사항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에 대해 알려주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2 서명 교육기관의 실천요강 위반에 대한 외국 유학생들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를 문서화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24.3 서명 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만 신고/처리 절차와
국제교육항소청에 대한 정보를 교육기관 내 잘 보이는 곳, 예를 들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25. 국제교육항소청
25.1 국제교육항소청(이하 IEAA)은 외국 유학생들, 그들의 대리인/대표자,
또는 행정관이 회부한 실천요강의 위반과 관련된 불만사항들을 접수,
판결하는 기관이다.
25.2 교육부 수석집행관은 국제교육항소청 위원들의 임명 기준을 정한다.
교육부 수석집행관은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제교육항소청 위원들을 임명한다.
25.3 교육부 수석집행관은 State Service Commission 과 협의를 하여 IEAA
위원들의 임명에 대한 조건을 정한다.
25.4 IEAA 는 위원회의 활동을 행정관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5.4.1 매 3 개월마다 위원회 활동의 요약
25.4.2 매년 1 회 사건 일지, 자료 요약 및 분석 보고
25.5 서명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천요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외국 유학생은 해당 서명 교육기관의 내부 불만 처리
절차에 먼저 호소를 한 후 효과가 없을 경우, IEAA 를 통하여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25.6 행정관은 IEAA 와 협의, IEAA 가 불만사항들을 접수,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 해야 한다. 이때 공정성과 정의에 입각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법규에 맞도록 해야 한다.
25.7 서명 교육기관은 IEAA 의 처리 절차에 구속을 받으며, 요청시 해당 불만
사항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IEAA 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25.8 IEAA 는 실천요강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불만사항, 예를
들면 교육의 질과 교육방식 및/또는 교육의 품질 보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관계 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24
25.9 IEAA 는 오도나 기만 행위에 대한 불만을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 또는 다른 단속 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25.10 IEAA 에 제공되는 모든 개인 정보는 1993 년 제정된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에 의거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26. 국제교육항소청의 결정
26.1 국제교육항소청은 불만사항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IEAA 의 결정은 모든 관련 대상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26.2 IEAA 는 아주 심각한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 서명 교육기관에
대하여 자격정지나 제명이 아닌 적절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제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위반 사항의 시정 요구; 위반
사항의 공개 및/또는 배상 명령
26.3 IEAA 가 서명 교육기관에게 내린 제재조치가 위반사항의 시정 지시일
경우에는 해당 서명 교육기관은 특정 기한까지 IEAA 에게 만족할 만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26.4 만일 서명 교육기관이 IEAA 의 제재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정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IEAA 는 감독위원회(Review
Panel)에 건의하여 해당 서명 교육기관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실천요강
서명 교육기관 명단에서 제명 시킬 수 있다.
26.5 서명 교육기관의 위반 내용이 심각하다고 IEAA 가 판단할 경우,
감독위원회에 건의하여 실천요강 서명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거나 제명 시킬 수 있다.
27. 국제 교육 감독 위원회(Review Panel)
27.1 서명기관의 실천요강 위반이 심각하거나, 또는 IEAA 의 제재에 만족할
만한 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IEAA 가 판단할 경우, 교육부 수석집행관은
IEAA 건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 교육 감독 위원회(이하 “감독
위원회”라 함)를 결성한다.
27.2 감독 위원회는 3 명의 독립된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수석집행관은
감독위원회 위원들의 임명 기준을 정한다. 교육부 수석집행관은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감독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한다.
27.3 교육부 수석집행관은 State Service Commission 과 협의하여
감독위원회 위원들의 임명에 대한 조건을 정한다.
27.4 감독위원회는 매년 1 회 행정관에게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27.5 서명 교육기관은 감독 위원회의 처리 절차에 구속을 받으며, 요청시 해당
불만 사항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감독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25
27.6 감독 위원회는 모든 관련 법규에 따라 불만사항들을 접수,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의 절차를 구체화 해야 한다. 서명 교육기관은 이러한 처리
절차에 의한 구속을 받는다.
27.7 감독위원회에 제공되는 모든 개인 정보들은 1993 년 제정된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에 의거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28. 감독 위원회의 결정
28.1 감독 위원회는:
28.1.1 특정 교육기관을 실천요강의 서명 교육기관에서 제명 시킬 수
있다.
28.1.2 특정 교육기관에 대해 실천요강의 서명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 시킬 수 있다.
28.1.3 26.2 항에서 정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28.1.4 IEAA 에서 건의한 내용을 채택할 수 있다.
28.1.5 IEAA 에서 건의한 내용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8.1.6 해당 사건을 IEAA 로 다시 보내 전체적으로, 또는 어떤 특정 부분
만을 다시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28.2 감독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다음에 열거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미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8.2.1 위반 사항의 시정 요구
28.2.2 서명 교육기관에 의한 실천요강 위반 사항의 공개
28.2.3 배상 명령
28.3 감독 위원회는 결정 사항을 행정관 및 모든 불만사항 관련 대상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감독 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관련 대상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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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 서명 교육기관 가입신청 및 감독
29. 가입 신청
29.1 실천요강 서명 교육기관이 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실천요강
시행일로부터 행정관 앞으로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29.2 학교 7-8 학년에 외국 유학생을 등록시키거나, 또는 11-13 세로서 기타
교육기관에 등록시키고자 하는 서명 교육기관은 반드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에게 송부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관은
승인을 하기 전에 현장 방문을 하여 만족스러운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9.3 실천요강 서명 교육기관이 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소정 실천요강 회원
가입 신청서(행정관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양식)를 작성하여 행정관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4 행정관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주관자들이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보호,
관리에 대한 정보를 외국 유학생들에게 홍보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29.5 교환학생 프로그램 주관자에 대한 자격 심사기준은 행정관이 정한다.
29.6 교환학생 프로그램 주관자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관이 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한다.
29.7 서명 교육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을 경우, 행정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a) 교육기관의 소유권
(b) 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c) 교육기관의 명칭
(d) 학생 수업료 보호에 대한 방침
상기 통보는 변경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해야 한다.
29.8 29.6 항의 어느 하나라도 변경된 경우, 서명 교육기관은 변경 당시 유효한
실천요강 가입신청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신규로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30. 감독
30.1 행정관은 실천요강이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관은 서명 교육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는 지 감독하기 위하여 독립된 개인이나 조직을 선임 또는 임명할
수 있다.
30.2 행정관은 서명 교육기관의 현장을 시찰할 수 있다. 그러나 시찰하기 최소
5 영업일 전에 이를 해당 서명 교육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30.3 서명 교육기관은 실천요강을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검토를 해야 한다.
자체 검토의 결과는 행정관이 요청 시 볼 수 있도록 일정 양식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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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학교 1-8 학년에 외국 유학생을 등록시키거나, 또는 13 세 및 그 이하인
유학생을 기타 교육기관에 등록시키는 서명 교육기관은 최소한 분기 1 회
본 실천요강 준수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최소 6 개월에 1 회
행정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0.5 서명 교육기관이 실천요강의 어떤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관은 이 내용을
IEAA 에게 불만사항으로 회부해서 실천요강의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30.6 행정관은 실천요강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불만사항, 예를
들면 교육의 질과 교육방식 및/또는 교육의 품질 보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관계 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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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 행 정
31. 과도기의 경과규정
31.1 행정관은 실천요강의 어떤 요건의 효력을 2004 년 1 월 1 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31.2 서명 교육기관은 2004 년 6 월 30 일까지는 15.10 항 내지 15.12 항에서
규정한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학교 7-8 학년에 외국 유학생을 등록시키거나,
또는 11-13 세인 유학생을 기타 교육기관에 등록시킬 수 있다.
31.3 서명 교육기관은 2004 년 7 월 1 일부터는 15.10 항 내지 15.12 항에서
규정한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 7-8 학년에 외국 유학생을 등록시키거나,
또는 11-13 세인 유학생을 기타 교육기관에 등록시킬 수 없다.
31.4 뉴질랜드 관보에 공표된 실천요강 변경 통보일 현재, 학교 1-6 학년에
외국 유학생을 등록시켰거나, 또는 10 세 및 그 이하인 유학생을 기타
교육기관에 등록시킨 서명 교육기관은, 2004 년 12 월 31 일까지 2004 년
1 월 1 일 현재의 실천요강 숙소규정을 적용하여 외국 유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다.
31.5 학교 1-6 학년에 외국 유학생을 등록시키거나, 또는 10 세 및 그 이하인
유학생을 기타 교육기관에 등록시키는 서명 교육기관은 2004 년 7 월
1 일부터는 외국 유학생들의 발전과 보호 및 관리 차원에서 15.9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들의 각종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31.6 외국 유학생들의 모집, 복지 및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실천요강
(Voluntary Code of Practice for the Recruitment, Welfare, and
Support)에 근거하여 국제교육항소청에 접수된 불만사항은 동
실천요강에 의해 접수된 것으로 본다.
32. 실천요강의 변경
32.1 실천요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행정관은 서명 교육기관들에게
최소 20 영업일 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 그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2.2 의견들이 접수된 후, 행정관은 교육부 장관에게 변경 안을 제출하여 이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실천요강의 모든 변경사항은 뉴질랜드 관보에 게재한다.
33. 실천요강의 행정 사무 이관
33.1 실천요강의 행정 사무는 해당 기관이 동의할 경우 현직 행정관으로부터
다른 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다.
33.2 교육 업계의 대표기관은 장관에게 실천요강의 행정사무를 타 기관에
이관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33.3 현직 행정관은 실천요강의 행정 사무를 이관하겠다는 의도, 그리고
이관으로 말미암아 발생될 수 있는 실천요강의 불가피한 수정 사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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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20 영업일 전에 서명 교육기관들에게 통보하여 그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3.4 교육부 장관은 현직 또는 차기 행정관으로부터의 조언, 그리고 실천요강
서명 교육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안된 행정 사무의 이관과 이로
인한 실천요강의 부득이한 수정 사항들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33.5 실천요강의 행정 사무 이관에 대한 모든 내역은 뉴질랜드 관보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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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뉴질랜드 내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요약
서론
외국 학생들이 뉴질랜드로 유학을 오는 경우,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뉴질랜드의 서명 교육기관들은 외국 학생들의 복지에 대해 중요한 책임을 진다.
본 안내서는 “뉴질랜드 내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이하
“실천요강”)에 관한 개요로, 뉴질랜드 서명 교육기관(또는 해당 기관의 대리인)이
학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준다.
실천요강이란?
실천요강이란 교육기관들과 그들의 대리인들이 외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골격을 제시한 문서이다. 실천요강은 외국 유학생들에 대하여 교육기관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호 및 조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요강은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 그리고 정보의 제공에만 적용되며, 교육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천요강의 적용 대상은?
실천요강은 외국 유학생들을 등록시키는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된다.
실천요강은 이들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강제 규정이며 해당 교육기관들은 서명
교육기관으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 유학생”의 정의는?
“외국 유학생”은 뉴질랜드 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의미한다.
실천요강의 사본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뉴질랜드 교육기관으로부터 실천요강의 사본을 구할 수 있다.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에서 구할 수 있다.
특정 교육기관이 실천요강에 서명한 교육기관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뉴질랜드 교육부는 실천요강에 서명한 모든 서명 교육기관의 등록부를 보유하고 있다.
등록 여부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minedu.govt.nz/goto/international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학생이 등록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실천요강 서명 교육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비자(체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할 수도 없게 된다.
외국 유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처리 방법은?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대리인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기관의 교장, 외국학생처장, 또는
재학 중인 교육기관의 불만사항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실천요강에 의하면 모든
교육기관은 공정하고 합당한 내부적인 불만처리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불만사항이 있는 학생은 이를 상부 기관에 호소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일 불만사항이 내부적인 처리절차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국제교육항소청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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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항소청이란 무엇인가?
국제교육항소청(IEAA)이란 외국 유학생들이 서명 교육기관(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및 조언에 대하여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보호와 관리의 측면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된 기관이다. IEAA 는 실천요강에 명시된 제 기준의 실시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국제교육항소청의 연락처는?
국제교육항소청의 주소:
International Education Appeal Authority
C/- Ministry of Education
Private Bag 47-911 팩스: (09) 374 5403
Ponsonby 전화: (09) 374 5481
Auckland 이메일: info.ieaa@minedu.govt.nz
국제교육항소청의 하는 일은?
국제교육항소청(IEAA)은 외국 유학생들이 제기한 불만 사항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IEAA 는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실천요강의 위반 유무를 심사한다. 위반 사항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IEAA 는 실천요강을 위반한 교육기관에게 직접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제재조치에는 손해배상, 위반사항의 공개 및/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이 포함된다.
IEAA 는 해당 불만사항이 보호 및 관리 차원을 넘어설 경우, 보다 강력한 규제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시킬 수 있다.
해당 교육기관에게는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주어진다. 만일
위반사항이 주어진 시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IEAA 는 해당 사항을 감독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IEAA 는 또한 실천요강의 위반 사항이 심각한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만일 위반 사항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만 사항을 감독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무엇인가?
감독위원회는 특정 교육기관을 실천요강의 서명 교육기관에서 제명시키거나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교육기관은 더 이상 외국 유학생들을 받아 교육시킬 수 없다.
불만사항들을 감독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은 국제 교육항소청에게 만 주어져 있다.
뉴질랜드 내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 요약
실천요강에서는 서명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고도의 전문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의 모집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할 것
• 외국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최신 내용일 것
• 유학생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외국 유학생들과의 모든 계약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의 특수한 필요사항을 수용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이 안전한 숙박 환경에서 살도록 주선할 것
• 외국 유학생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하고 정당한 내부 절차를 가지고 있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천요강 전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실천요강에서는 또한 국제교육항소청과 감독위원회를 두고 학생의 불만사항을 접수,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