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으로 법률칼럼을 연재하게 될 백지혜입니다.
이민법, 가정법, 상법, 민법등 여러가지 뉴질랜드 법의 기본상식을 다룰 예정입니다.
첫번째로 다뤄질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Family Trust입니다. Family Trust는 한국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에 Trust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재산에 대해 실제 먼저 몇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충씨는 뉴질랜드에 이민온지 5년쯤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면서 부쩍 여가시간이 늘어난 대충씨는 친하게 지내던 정똑순씨와 함께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까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둘 다 사업경험이 전무한지라 까페 사업은 빚만 잔뜩진 채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자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대충씨는 10동안 모은 유일한 재산인 집에 차압이 들어오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똑순씨의 집은 Family Trust에 묶여 있는 재산이었으므로 빚쟁이들로 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김짠돌씨와 이호탕씨는 함께 노인대학을 다니는 친구입니다. 둘은 수업이 끝나면 함께 까페에 가서 며느리 흉도 보고 손자들 자랑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까페를 나올때면 어김없이 짠돌씨는 신발끈을 매고 호탕씨가 계산대로 나가 계산을 합니다. 어느날 짠돌씨가 호탕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돈이 참 많은가 보네… 부럽군..” 호탕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닐세.. 난 단지 뉴질랜드의 수당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있는것 뿐일세…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10년전에 내Family Trust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내 개인 명의의 재산은 없다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다 내 Family Trust 명의라네. 또 그 재산은 내가 죽은뒤 내 직계가족에게만 상속되도록 조치해 두었지. 나와 내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내 재산에 손가락 하나도 댈 수 없다네..하하” 이제 Family Trust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예화를 통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김판단씨와 이순종씨는 두명의 자녀를 둔 50대 부부입니다. 판단씨는 작은 데어리를 운영하고 있고 순종씨는 가정주부입니다. 저번주 금요일에는 판단씨네 집에서 작은 바베큐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때 판단씨와 순종씨는 Family Trust에 대해 친구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 하다라고 생각해 온 판단씨는 부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갔습니다. 부부는 Kim & Lee Family Trust라고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집행자로 임명 하였습니다. 수혜자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로 정했습니다. 부부는 그들 가족이 살고있는 20 Hankook Street집을 Family Trust로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그집은 시가 $270,000입니다. 부부와 그들의 Family Trust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Family Trust는 재산도 없고 빚도 없습니다. Family Trust는 매매금액을 지불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부에게 빚을 지는 형태로 집을 매입 합니다. 이제 그들의 Family Trust는 시가 $270,000짜리 집과 $270,000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1인당 세금없이 증여를 하거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금액 갚을 돈 $270,000 갚을 돈 $216,000 갚을 돈 $162,000 갚을 돈 $108,000 갚을 돈 $54,000 갚을 돈 $54,000 갚을 돈 $0 빚탕감의 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20 Hankook Street는 Family Trust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Family Trust의 자산이 됩니다. 위의 모든 절차와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뉴질랜드 법의 기본의 이해를 돕기위해 씌여진 글이며, 개인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쓴이 : 백지혜 변호사 현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대표 오클랜드 법대 졸업 이민법 가정법 전문
김판단 & 이순종부부의 재산
Kim & Lee Family Trust의 재산
원래 (2009년 11월)
20 Hankook Street
$0
Family Trust 만들고 집 이전함 (2009년 12월)
받을돈 $270,000
20 Hankook Street
1인당 $27,000씩 빚을 탕감해 준뒤 (2009년 12월)
받을돈 $216,000
20 Hankook Street
1인당 $27,000씩 빚을 탕감해 준뒤 (2010년 12월)
받을돈 $162,000
20 Hankook Street
1인당 $27,000씩 빚을 탕감해 준뒤 (2011년 12월)
받을돈 $108,000
20 Hankook Street
1인당 $27,000씩 빚을 탕감해 준뒤 (2012년 12월)
받을돈 $54,000
20 Hankook Street
1인당 $27,000씩 빚을 탕감해 준뒤 (2013년 12월)
받을돈 $54,000
20 Hankook Street
1인당 $27,000씩 빚 탕감해 준뒤 (2014년 12월)
받을돈 $0
20 Hankook Str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