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 1 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2호에 규정된 이사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통관과 세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08.7.4. 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이사자"라 함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2. 해외거주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이하 "재외영주권자"라 한다)으로서 영주귀국 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3. 외국인(시민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②이 고시에서 "준이사자"라 함은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한 자.

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할 자.

3. (‘04.5.26. 삭제)

③이 고시에서 "단기체류자"라 함은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체류한 자.

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체류할 자.

④이 고시에서 "이사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별표5에 게기된 물품은 이사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송부되어오는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

3.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⑤이 고시에서 "준이사물품"이라 함은 준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중 체류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체류자의 직업, 체류기간, 체류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은 준이사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08.7.4. 개정)

⑥이 고시에서 "단기체류용물품"이라 함은 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단기체류자의 직업, 체류기간, 체류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물품은 단기체류용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08.7.4. 개정)

⑦이 고시에서 "가족을 동반한다"라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96.9.18. 개정)

⑧이 고시에서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1-3조(수입승인면제 규정의 적용 준칙) ①이사물품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별표4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한다.(’09.11.4. 개정)

②준이사물품과 단기체류용물품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한 별표4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한다.(’09.11.4. 개정)

③이사자, 준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 등"이라 한다)가 반입하는 물품중 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한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제20조의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09.11.4. 개정)

④ (’99.12.30. 삭제)

제1-4조(기간의 계산) ①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거주 또는 체류기간 계산시와 자동차의 기간 계산시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자 및 준이사자인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기간 계산은 최초 출국일자에서 최종 입국일자까지로 한다. 다만, 이사자 및 준이사자는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최저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을 외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08.7.4.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계산시 우리나라에 연속하여 3월이상 체류한 때에는 당해 체류시의 입국일을 거주이전하기 위한 입국일로 한다. 다만, 이사자가 고용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고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장 수 입 신 고

제2-1조(신고자) ①이사물품, 준이사물품 및 단기체류용물품(이하 "이사물품 등"이라 한다)의 수입신고는 이사자 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직접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자 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위임장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는 자가 이사물품 등의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제2-2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이사물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미리 준비한 자에 한한다.

1. 이사물품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06.9.21. 삭제)

3. 포장명세서

4.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사본

5.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6.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7.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에 의한 서류중 수입신고서 및 제1항제1호의 신고서는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

제 3 장 신고서 배부와 물품검사

제3-1조(신고서의 배부와 검사선별) ①이사물품 등의 통관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전자통관시스템에 배부기준을 등록하여 신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별 배부 및 미결현황 등을 감안하여 신고서를 수작업으로 다시 배부 할 수 있다.

②검사대상 신고서의 선별은 이사물품 검사대상 선별시스템(이사물품 C/S 시스템)에 의한다.

③검사생략 대상 신고서 및 제3-4조에 의해 검사생략으로 변경한 신고서에 대하여는 별표 6과 같이 신고서의 세관기재란에 전산입력하거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서의 처리방법) ①심사자는 전자통관시스템의 검사정보 등 통관심사 및 검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담당과장(주무)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신고서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1. 물품검사 및 심사

2. 심사

②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처리방법을 수작업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

③세관장은 전자자료로 전송된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심사 또는 물품검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권 및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검사방법) ①검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1. 단수검사와 복수검사

2. 전량검사와 발췌검사.

②검사는 발췌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전체포장 수량의 20~50%정도 검사할 포장을 정하여 검사하되 검사결과보고서에 검사한 포장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복수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기타물품은 단수검사를 실시한다.

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2. 전량검사 지정 물품 또는 기타 수량과다 및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④제1항 제2호의 전량검사는 제3항 제1호 및 전량검사가 필요하다고 담당과장이 지시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4조(검사생략으로 변경) 세관장은 전산에서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이사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사항이 첨부서류와 일치하고,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검사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사대상을 검사생략으로 변경할 수 있다.(’08.7.4. 개정)

1. 주한 외교관의 이사물품 등

2. 주한 외국대사관, 영사관 등의 공용품

3. SOFA대상자의 이사물품으로서 관세법위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또는 혐의가 없는 물품

4.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성실하게 작성되었고, 반입물량이 해외거주목적, 거주국, 이사자등의 직업, 가족수, 해외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검사대상으로 변경) ①세관장은 전산에서 검사생략으로 지정된 이사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08.7.4. 개정)

1. 제2-2조제1호의 이사물품신고서의 기재내용과 여권, 선하증권 등의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때

2. 제2-2조제1호의 신고대상물품내역에 반입물품별 규격, 수량, 사용월수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3. 신고자가 반입물품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때

4. 제2-2조에 의한 제출서류 심사결과 취득가격의 허위신고, 신고서 허위기재 등의 사실을 발견한 때

5. 포장명세서 및 신고대상물품내역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을 기초로 하여 추정한 전체 물품의 중량과 선하증권상의 중량이 30%이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때

6. 이사물품 등의 운송업자가 과거 1년 이내에 이사물품등의 통관과 관련하여 과다반입, 물품은닉, 타인물품 반입, 신고누락 또는 허위신고 등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 때

7. 이사물품 등의 운송업자가 과거에 이사물품 등의 통관과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때

8. 이사자 또는 운송업자가 이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물품을 혼적하여 반입한 때

9. 밀수에 관한 정보 또는 첩보가 있거나 이사자 등의 연령, 직업 및 가족수 등으로 보아 이사물품이 과다한 때

10. 이사자 등과 동반가족의 직업, 가족구성 내용, 거주기간, 거주국가, 반입물품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08.7.4 신설)

②제1항에 의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제3-3조에 의한 검사방법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검사절차) ①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담당과장(주무)은 검사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검사자는 수입화주, 관세사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검사계획을 전달하고 검사에 필요한 장소, 장비의 확보, 개포장을 위한 작업인부 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검사자는 검사중에 물품포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정밀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5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08.7.4. 개정)

1. 외포장의 상태로 보아 내용품이 포장명세서 또는 신고대상물품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

2. 포장이 파손되거나 개장한 흔적이 있을 때

④담당자는 물품을 검사할 때 X-ray검색기, 마약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⑤검사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주무)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08.7.4. 개정)

제3-7조(검사기준 등의 등록요청) ①세관장은 자체세관에서 검사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게 검사기준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08.7.4 개정)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준 등록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사물품 등의 통관심사

제4-1조(이사물품 등의 인정범위) ①세관장은 이사자 등의 직업, 거주이전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이사물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08.7.4 개정)

1. 이사자 등이 반입하는 물품으로 별표 5에 게기된 물품

2.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선박 및 항공기

3.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 다만, 외국에서 6월 이상 체류한 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고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것은 단기체류용물품으로 본다.

②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수를 고려하여 다음 제1호 각목의 지정물품은 제2호의 수량이내에서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한다.(’09.11.4. 개정)

1. 지정물품(’08.7.4 신설)

가. TV, 600ℓ 초과 냉장고?냉동고,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 공기조절기, 촬영기, 영사기

나. 개 또는 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페트,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다.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

2.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09.11.4. 개정)

가족수

이사물품 인정 수량

1~2명

1개

3~4명

2개

5~8명

3개

9명 이상

4개

단, TV는 동반가족수 이내로 인정한다.

③세관장은 이사물품 등의 통관과정에서 별표5에 추가하여야 할 물품을 발견했을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추가 공고하여야 한다. (’08.7.4. 개정)

제4-2조(수입제한조건 심사) 각종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통관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물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증명하여야 한다.(’08.7.4. 개정)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도검(일본도), 화약류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등

3.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4.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CITES대상 물품

5.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08.7.4. 신설)

제4-3조(이사물품 등의 반입기간) ①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 등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경과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한다.

②입국 후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회복자의 이사물품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월 내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기간내에 이사물품 등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한다.

1. 입국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

2.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국적 취득일

3.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제4-4조(분할반입물품의 심사) 이사물품 등이 분할하여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전에 통관한 물품과 수입신고된 물품을 일괄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4-5조(거주기간 등의 확인) ①제1-2조제1항제1호의 거주기간은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여권상의 출국일자와 입국일자에 의하여 확인하되, 재발급여권만을 소지한 자는 구여권을 제출토록 요구하여 구여권과 함께 확인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제출자에 대하여는 동 서류에 의해 거주기간을 확인한다.

②제1-2조제1항제2호의 거주예정기간 확인은 고용계약서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거주이전 증명서류에 의하되, 인터뷰 또는 전화 등으로 고용계약서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영주귀국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여권 무효확인서에 의한다.

③제1-2조제1항제3호의 거주예정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의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다만,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여권법에 의한 비자

2. 제1호의 거주예정기간이 제1-2조제1항제3호의 기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외국인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범위내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체류예정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3항의 체류기간 또는 체류예정기간의 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세관장은 우리나라에 거주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재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이사물품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의거 과거 통관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종전에 이사물품 등을 통관한 사실이 있고 그 거주예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거주이전의 사유, 반입물품 등을 심사하여 이사자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이중통관여부 확인) ①세관장은 이사물품등의 통관시 전자통관시스템 및 여행자정보시스템 등으로 통관사실을 조회하여 이중통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전산조회로 갈음)토록 하여 동반가족에 의한 이중통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이사물품 통관시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동반가족(미입국자 포함) 내역을 등록하여 동반가족중 차후에 입국하는 가족명의로 이중통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01.10.9. 삭제)

④ (’01.10.9. 삭제)

⑤ (’01.10.9. 삭제)

제 5 장 과 세 및 면 세

제5-1조(과세대상 물품) ①이사물품중 다음 각호의 물품은 과세하며,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

1. 선박

2. 항공기

3.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08.7.4. 개정)

4.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5. 이사자 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월 미만 사용한 물품(’08.7.4. 개정)

6. 이사자 등의 가족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량이 과다한 것.( ’08.7.4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물품 및 별표5에 게기된 물품 등이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기타 과세물품) (’99.12.30. 삭제)

제5-3조(이사물품 등의 면세)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던 때에 3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08.7.4. 개정)

제5-4조(면세 물품의 판정) ①이사자가 전거주지에서 구입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 물품에 흠집?탈색 등의 흔적이 있는 것은 이사물품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과세한다.(’08.7.4. 개정)

1. 제조공장에서 출고될 때 또는 최초 판매될 때의 외포장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2. 외포장은 개장된 흔적이 있으나 내포장(비닐카바)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3. 내?외포장이 모두 개장된 흔적이 있으나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을 때

4. 물품제조일로부터 이사자 등의 입국일?포장일 까지를 고려하여 3월 이상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08.7.4. 신설)

5. 기타 세관장이 물품의 성상으로 보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으로 판단하는 경우 (’08.7.4. 신설)

②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라도 이사자 등이 다음 각 호의 구입관련자료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다.(’08.7.4. 개정)

1.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약서, 제품보증서, 물품배송확인서, 제품설치확인서, 전자상거래 구매내역

2. 기타 세관장이 물품 사용기간을 확인함에 있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입관련자료

③이사자 등이 제2항의 구입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물품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면세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면세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제1호의 각목의 지정물품은 품목당 1개?1조에 한하여 면세한다.(’08.7.4. 개정)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08.7.4. 개정)

1. 사용기간이 6월 미만이거나 신품에 가까운 것 : 신품가격의 70% 이하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상당기간 사용한 것 : 신품가격의 50% 이하

3.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장기간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 : 신품가격의 30% 이하

제5-6조(과세대상의 선정기준) 제5-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많이 사용한 것 또는 과세가격이 낮은 것을 과세한다.

제5-7조(자동차의 통관)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 면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08.7.4. 개정)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08.7.4. 신설)

2. 이사자 등 또는 제1-2조제7항에 해당하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것(’08.7.4. 신설)

3. 전거주지에서 제2호의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의 자동차(’08.7.4. 신설)

②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물품 등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제4-1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것은 과세한다.

1.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완성품의 관세율표번호에 분류되는 조립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제5-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08.7.4. 개정)

2.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재용 자동차

③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기간계산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등 본인이나 제1-2조제7항에 해당하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을 포함한다)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로 하고,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까지로 한다.( ’08.7.4 개정)

④제3항에 의한 자동차의 기간계산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며, 자동차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 자동차등록사항등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다.

⑤제3항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중 일부가 잔류하면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입국일까지로 한다.

⑥유학생이 배기량 2000cc 이상의 외국산 승용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통하여 본인 소유 차량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외운전면허증 또는 차량보험가입증서 등을 통하여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08.7.4 개정)

⑦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별표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09.3.16.개정)

⑧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거주지에서의 등록명의인이 아닌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관시 등록명의인이 당해 동반가족의 인적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동 인적사항과 등록시의 의무사항을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준이사물품) (‘08.7.4. 삭제)

제5-9조(단기체류용물품) 단기체류용물품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및 제5-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단기체류자가 과세대상물품 등 물품반입 내용을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관세를 면제한다.

(‘08.7.4 개정)

제5-10조(가산세 징수) ① 관세법 제241조제5항에 의해 신고자가 수입신고 하여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99.12.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징수대상은 과세대상물품을 이사물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으로 한다.(‘08.7.4 개정)

제 6 장 신 고 수 리

제6-1조(수입신고서 기재요령)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1란에 1품목씩 기재한다.

1. 과세되는 물품

2. 자동차, 엽총 등과 같이 통관 후 국내에서 등록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이 필요한 물품(‘08.7.4. 개정)

3. 신고자가 사후증명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필증에 기재할 것을 요청하는 물품

②(‘08.7.4 삭제)

③기타의 물품은 일괄하여 수입신고서 품명란에 "HOUSEHOLD GOODS"로 기재한다.

(‘08.7.4. 개정)

제6-2조(통관사실 기록) (’99.12.30. 삭제)

제6-3조(제재업체 통보) 세관장은 운송업자가 제3-5조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거나 제8-1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사 또는 방조한 때에는 그 명단과 사유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명단 및 당해 운송회사가 운송하는 물품은 전량검사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해외공관 및 상사협의회에 통보한다.(‘08.7.4. 개정)

제 7 장 세금의 사후납부

제7-1조(대상자) 관세법시행령 제252조 제5호에 의하여 세금을 사후납부할 수 있는 이사자 등은 반입한 이사물품을 자진신고한 우리나라 국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09.3.16.개정)

1.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3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있는자

3. 납부해야할 관세 등 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

4. 여행자의 신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7-2조(세금사후납부의 신청) 세금을 사후납부하고자 하는 이사자 등은 수입신고서를 통해 사후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3조(납부고지서 발급 등) ①세관장은 이사자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사후납부 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②납세의무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관세 등 제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④납세의무자가 제3항의 납세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4조(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 장 보 칙

제8-1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96.12.18, ‘07.12.21, '10.2.10 개정)

1. 이사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

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나. 개인용 또는 가정용이 아닌 물품

다.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타인에게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라. 가족수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과다한 물품

2. 총포?화약?도검류, 마약류, 검역법 대상물품, 보호대상 야생동물의 박제 등 제4-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제한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06.9.21. 개정)

3. 제2-2조의 이사물품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통관여부, 면세여부 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때(’06.9.21. 개정)

4. 운송업자가 이사자 등 또는 그 동반가족의 물품이 아닌 제3자의 물품이나 상용물품 등을 혼적하거나 은닉하여 운송한 때(‘08.7.4. 개정)

5. 기타 세관장이 물품의 수량, 포장방법,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관세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위반 등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부과고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8-2조(이사물품 통관지세관) 이사물품은 물품이 도착한 항구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다. (’97.6.5. 신설)

1. 서울세관

2. 용당세관

3. 인천세관

4. 대전세관(’09.11.4. 신설)

제8-3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준용한다.

제8-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09.8.20 신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6-60호, '96. 7.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사물품통관사무처리요령은 폐지되며, 이 고시 시행이전에 동 요령 제17조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한 수입면허의 조건(3년내 전매제한)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6-71호, '96. 9.18)

이 고시는 199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6-78호, '96.12.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선적이 완료된 자동차에 대한 이사물품등의 인정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7-14호, '97. 4.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통관계류중이거나 통관보류된 물품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7-23호, '97. 6. 5)

이 고시는 199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9-18호, '99. 3.24)

이 고시는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99-57호, '99.12.30)

이 고시는 200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1-50호, 2001. 10.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자동차 이사물품 인정기준인 제4-1조제2항제2호?제3항제2호, 제5-7조제2항제1호?제3항 및 별표5 제5호가목의 규정(전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도착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2-3호, 2002. 2.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4-26호, 2004.5.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6-39호, 2006.9.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7-47호, 2007.12.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8-20호, 2008.7.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10호, 2009.3.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60호, 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09-116호, 2009.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0-027호, 201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0-073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이사물품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성 명

국 적

한국(비영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

③직 업

④여권번호

생년월일

주 소

해외(국가․도시명) :

⑦국내전화번호

(휴대전화)

국내(자세히):

⑧E-mail

@

거주(예정)기간(내국인은 외국에 거주한 기간, 외국인․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 할 기간) :

* 거주(예정)기간에 따라 아래의 해당란 □에 “V”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이사자) 가족동반 6월~1년미만(준이사자) 단독 3월~1년미만, 가족동반 3월~6월미만(단기체류자)

⑩성 명

이사자와의 관계

생 년 월 일

⑬여권번호

⑭직 업

⑮거주기간

선적항(국가)

B/L(house) No

운송의뢰일/국내도착일

/

운송회사

(Forwarder)

해외

운 임

국내

* 아래 질문에 대하여 해당란 □에 “V"표시하시기 바라며, 뒷면에 신고대상물품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음 없음

1. 총포․도검․석궁 등 무기류․실탄 및 화약류․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모의총포 포함)

□ □

2. 아편․헤로인․코카인․히로뽕․MDMA․대마 등 마약류, 살빼는 약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약품류

□ □

3. 동물(고기, 가죽 털 포함)․식물․과일채소류 등 농림축수산물 및 기타식품류

□ □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호랑이, 코브라, 거북, 악어, 산호, 웅담, 사향 등)

□ □

5.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 □

6.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회사용품,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운반하는 물품

□ □

7. 신고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도착한 물품

□ □

8.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 감청설비, 기타 특별히 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사항

□ □

이 신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 1.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 1부

2. 고용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영주권자만 해당)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3.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영주권자만 해당) 또는 비자 사본 1부(외국인에 한함)

4. Packing List(포장명세서) 1부

5.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사본 1부

6.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1부

7.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 1부(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

《앞면》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Form No. 1-1](’ ’08.7.4 개정)

《Front page》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표 1] (’99.12.30. 삭제)

[별표 2] 자동차등록에 대한 의무부여용 고무인 (제5-7조제8항 관련)

(’99.12.30, ’01.10.9, ‘04.5.26, ’06.9.21. 개정)

Moving Goods Declaration

Processing time

Immediately

A person moving to Korea

①Name

②Nationality

Korea (Green card holder, Non-green card holder), Foreigner ( )

③Occupation

④Passport No.

⑤Birth of Date

⑥Address

Address overseas (nation․city) :

⑦Tel. No

(Mobile phone)

( )

Address in Korea (in detail):

⑧E-mail

@

⑨Residence period of time (Korean: residence period of time abroad, Foreigner․Green card holder: expected residence period of time in Korea :

* Please make a check in the appropriate box.

□Over 1 year □From 6 months to 1 year with family □From 3 months to 1 year alone or from 3 to 6 months with family

Accompanying family

⑩Name

⑪Relations with

the moving person

⑫Birth of Date

⑬Passport No.

⑭Occupation

⑮Residence term

Transport Description

Port of shipment (Nation)

B/L(house) No

Transport request date /Arrival date

/

Transport company

(Forwarder)

Overseas

Freight cost

Domestic

* Please make a check in the appropriate box(□) next to each following question. Please write down the descriptions of items subject to declaration on the back page in detail.

Are you bringing the items described below into Korea? YES NO

1. Weapons such as firearms, knives, cross bows, explosives, bullets or poisonous and radioactive substances.

□ □

2. Such drugs as opium, heroin, cocaine, methamphetamine, MDMA, cannabis, and diet pills that go against the law

□ □

3. Animals (including meat, leather, fur, etc.), plants, fruits, vegetables, or other agricultural /forestry /fishery products and other foodstuff

□ □

4. Endangered animals, plants, or products manufactured from them (tigers, cobras, turtles, crocodiles, coral, bear's galls, musk, orchids, cacti, etc.)

□ □

5. IPR-infringing goods like fakes, and counterfeit notes and securities

□ □

6. Goods carried in for the purpose of sales and corporate goods. Suspicious goods that you deliver at the request of other people

□ □

7. Goods that arrive 6 month after the declarant has entered the country.

□ □

8. Pornographic materials (books, CDs, photos, etc.), Illegal monitoring equipment,Other items and fact that require declaration to Customs.

□ □

I hereby certify that all statements and information above are true and correct.

Date ( yy mm dd )

Name Signature

Attachments 1. Passport(s) of the mover and all family members

2. A document that verifies the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e.g. an employment contract or a rent contract in case you are a green card holder)

3.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foreigner registration, 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or the visa (in case you are a foreigner)

4. A Packing List

5. A copy of B/L or Airway Bill

6. A Passenger Baggage Declaration Form or a List of Main Declared Item(s)

7.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r Title

이 자동차는 이사자등이 통관한 이사물품 자동차로서 수입신고필증상의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시 관련법령에 의한 자기인증, 배출가스․소음인증 면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동반가족 내역

성 명

성 별

국 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별표 3] (‘09.3.16 .삭제)

[별표 4] (‘08.7.4 삭제)

[별표 5] (제4-1조 제1항 관련) ( ’08.7.4 개정)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구 분

품 명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97.6.5. 개정)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가. 홈카

나. 화물차

다. 인쇄기

라. 칼라복사기

마. 치과용 의자 및 기구

바. 대형 접시세척기

사. 방송용 기기

아.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자. 파이프오르간

차. 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텔레비젼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 포함) (99.12.30. 신설, ‘07.12.21 개정)

카.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08.7.4. 신설)

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가.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전공학생 포함)가 아닌 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고급악기(‘08.7.4. 개정)

나. 컬러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다.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한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관련제품 포함) (‘08.7.4. 개정)

4. 가족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가.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자가 여성용 물품 또는 가족동반시 필요한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나. 고급모피의류 등을 가족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다. 가족수에 비하여 가재도구를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97.6.5. 개정)

5. 기타 물품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중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08.7.4.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