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7.28(화)  투자 및 사업이민 관련 최소 투자금액 및 영어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이민제도의 도입을 발표함.

1. 핵심 요지

o  상기 제도 변경으로 그간 우리의 대 뉴질랜드 이민 희망자들이 제기해 온 투자 및 사업이민 관련 요구사항들이 일단 충족된 것으로 평가됨.
- 투자이민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을 종전의 NZ$250만~2,000만에서 NZ$150만~1,000만으로 대폭 낮추고, IELTS 영어시험 요구점수도 제도가 강화되기 이전(2002.11월 4점에서 5점으로 상향조정)보다 더 낮은 수준인 3점으로 하향 조정
- 사업이민의 경우는 IELTS 영어시험 요구점수를 기존의 5점에서 4점으로 하향 조정
- 이에 따라 향후 동 제도를 통해 우리 이민자들의 수가 다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다만, 우리 20~30대 젊은층 이민 희망자들의 주요 관심분야인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은 금번 발표에서 제외된 바, 동 이민제도의 IELTS 영어시험 요구점수는 6.5점(2002.11월 이전은 5점)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투자이민 정책(Investor Policy)

o 기본의 투자 이민정책은 일반투자이민(General Investor Category), 전문투자이민(Professional Investor Category), 글로벌 투자이민(Global Investor Category)의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으나, 새로운 투자 이민정책 (7.28부터 시행)은 투자플러스이민(Investor Plus Category)과 투자이민(Investor  Category)의 2가지 카테고리로 간소화하고 최소 투자금액 및 영어능력, 투자기간 등에 대한 요건들을 아래와 같이 완화함.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 요건>

 

일반투자이민

전문투자이민

글로벌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액

NZ$ 250만

NZ$ 1,000만

NZ$ 2,000만

투자 기간

4년

4년

4년

IELTS 영어능력

5점 이상

4점 이상

없음

신청자 연령조건

54세 미만

64세 미만

없음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 요건(7.28부터 시행)>

 

투자이민

투자플러스 이민

최소 투자금액

NZ$ 150만

NZ$ 1,000만

투자 기간

4년

3년

IELTS 영어능력

3점 이상

없음

신청자 연령조건

      65세 미만     

없음


나. 사업이민 정책(Entrepreneur Policy)

o 2007년부터 현재까지 23명이라는 극소수의 이민희망자만이 '사업이민' 관련 영주권을 신청할 만큼 영주권 신청에 큰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민의 문호개방이 시급하다고 자주 지적됨

o 기존의 사업이민(Entrepreneur Category) 카테고리에 사업플러스이민(Entrepreneur Plus) 카테고리를 추가로 개설하고 2009. 11월부터 시행 예정.

                                  <기존의 사업이민 제도 요건>

 

사업 이민

자본금

없음

일자리창출

없음

IELTS 영어능력

5점 이상

신청자 연령조건

없음

거주 기간

2년

                           
<새로운 사업이민 제도 요건(2009.11월부터 시행)>

 

        사업이민         

사업플로스 이민

자본금

없음

NZ$ 50만

일자리창출

없음

3개(full-time)

IELTS 영어능력

4점 이상

4점 이상

신청자 연령조건

없음

없음

거주 기간

2년

신청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Residence)
즉시 발급 가능

* 사업플러스이민의 경우, 신청자의 일자리창출 능력에 따라 영주권 발급에 유리하게 작용

 

뉴질랜드 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