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
한국과 뉴질랜드는 비자면제 협정 체결에 의해 한국인은 뉴질랜드에 무비자 입국하여(입국 시 공항에서 3개월 Visitor permit을 받음) 3개월간 체류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내 이민국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없이 입국할 때는 왕복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하셔야 하며, 여행 경비를 충당할 재정 능력(체류기간 월별 뉴화 1000불상당)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은 입국시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민성의 심사에 충족되는 않는 경우는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며, 자동으로 입국허가를 부여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시방문 목적으로는 18개월 동안 총 체류기간 9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뉴질랜드에서 9개월을 체류하고 출국하시면, 다음 9개월 동안은 뉴질랜드에 비자 없이 혹은 방문비자로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 단기 코스에 한하여 방문비자로 공부할 수 있으며, 공항에 3개월 입국 허가를 받은 분이 체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민성으로 부터 방문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만 하며, 신청시 이민성을 방문하지 않고 이민성의 홈페이지(www.immigtration.govt.nz)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방문 비자 신청서 (Application for Visiting NZ - NZIS 1017): 뉴질랜드 이민국 (NZI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사용
2.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3. 신청 수수료
4. 유효한 여권
5. 재정증명서
- 뉴질랜드 시민권 자/영주권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비자 신청인의 뉴질랜드 체류 시, 숙식, 체제 비 및 돌아올 항공비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 명시
- 본인 명의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아래 두 사항을 합산한 금액 이상이 들어있는 한국/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최소 12개월 이상의 영문 잔고 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십시오.
(1) 월NZ$1,000 혹은 숙박비를 미리 지불한 경우 월NZ$400
(2) 왕복 항공권 또는 항공권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 입증
6. 신체검사: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예정 체류 기간의 총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결핵검사 (단기 입국용 X-레이 검사 신청서 – NZIS 1096)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음.
총 합산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신체 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 NZIS1007)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단,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7. 등기용 우표 (반송용 봉투에 부착)
8.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 등본: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9. 의료보험 (Health Insurance) 및 여행자 보험 (Travel Insurance)은 비자 발급의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준비요망.
* 자료 출처: 주한뉴질랜드대사관 홈페이지(www.nzembassy.com
한국과 뉴질랜드는 비자면제 협정 체결에 의해 한국인은 뉴질랜드에 무비자 입국하여(입국 시 공항에서 3개월 Visitor permit을 받음) 3개월간 체류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내 이민국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없이 입국할 때는 왕복항공권을 반드시 소지하셔야 하며, 여행 경비를 충당할 재정 능력(체류기간 월별 뉴화 1000불상당)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은 입국시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민성의 심사에 충족되는 않는 경우는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며, 자동으로 입국허가를 부여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시방문 목적으로는 18개월 동안 총 체류기간 9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뉴질랜드에서 9개월을 체류하고 출국하시면, 다음 9개월 동안은 뉴질랜드에 비자 없이 혹은 방문비자로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 단기 코스에 한하여 방문비자로 공부할 수 있으며, 공항에 3개월 입국 허가를 받은 분이 체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민성으로 부터 방문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만 하며, 신청시 이민성을 방문하지 않고 이민성의 홈페이지(www.immigtration.govt.nz)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방문 비자 신청서 (Application for Visiting NZ - NZIS 1017): 뉴질랜드 이민국 (NZI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사용
2.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3. 신청 수수료
4. 유효한 여권
5. 재정증명서
- 뉴질랜드 시민권 자/영주권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비자 신청인의 뉴질랜드 체류 시, 숙식, 체제 비 및 돌아올 항공비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 명시
- 본인 명의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아래 두 사항을 합산한 금액 이상이 들어있는 한국/뉴질랜드 내 은행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최소 12개월 이상의 영문 잔고 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십시오.
(1) 월NZ$1,000 혹은 숙박비를 미리 지불한 경우 월NZ$400
(2) 왕복 항공권 또는 항공권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 입증
6. 신체검사: 이전 뉴질랜드 체류기간(비자 타입 불문) + 예정 체류 기간의 총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결핵검사 (단기 입국용 X-레이 검사 신청서 – NZIS 1096)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음.
총 합산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신체 검사 (Medical and X-ray Certificate – NZIS1007) - 검사 결과는 3개월 미만까지 유효, 지정병원 안내 참조 (단, 임산부 및 11세 미만은 X-ray Certificate 면제)
7. 등기용 우표 (반송용 봉투에 부착)
8. 영문 번역 공증된 호적 등본: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9. 의료보험 (Health Insurance) 및 여행자 보험 (Travel Insurance)은 비자 발급의 필요 요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준비요망.
* 자료 출처: 주한뉴질랜드대사관 홈페이지(www.nzembass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