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국적법은 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국적법과 변경후 국적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5 421 이전 변경전 뉴질랜드시민권제도

1. 신청자격요건  
 o 영주권 소지자로 3년이상 거주한자
  (뉴질랜드인과 결혼한자는 2년 이상인 경우신청자격)
 o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자 (속지주의 원칙)

2. 심사요건
 o 영어 구사가 가능한 자
 o 범죄기록이 없는 선량한 자
 o 뉴질랜드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식을 가진자
 
3. 소관부서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내에 Citizenship office

 

2005년 4월21일부터 변경된 뉴질랜드 시민권제도

 * 뉴질랜드 시민권 제도 주요 변경내용 :

  o 거주기간 3 5.

    ( 5  (Permanent Residence)   2005년 4월21일을 기준으로 이후 취득자에게해당 됨)

 

o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시민권 신청시 기존의 특례조항 폐지거주기간 5.

 o 거주기간5(, ) 영주권자로 거주한 체류 기간만을 산정 o  출생자의 국적명을 출생증명서에반드시 등록하여 포함 o  .

 o

   (: , ,

   위조한 자는 최고10형의 구형 및 / 또는 벌금형 최고 5만불에처하게됨)

 

출생에 따른 국적은 2006년 1월1일부터시행하여  동 기간 후 뉴질랜드출생시 부 또는모 일방이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출생 자녀는 더 이상 출생에 의한 뉴질랜드 국적을  자동부여 받지 않고, 출생증명서에 뉴질랜드 국적인 여부를 등록하여 발급함.

* 2006년 1월1일부터는 (, , )   ,   더이상을부여받지 못함.

 

기타 상세내용은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의 시민권(Citizenship Office)사무소(www.dia.govt.nz) 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